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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스러운 해고통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시물ID : humorbest_3284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Ω
추천 : 118
조회수 : 6473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2/01 01:34:36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1/31 23:16:33
음..
저는 성북구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빵집에서 일하던 제빵사입니다.
직원수는 지점까지 합해서 공장에만 50명이 넘고 매장까지합치면 100명쯤 되는
개인점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큰 곳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오늘 사장님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통고를 받았습니다.
해고 이유는 '말이 많다' 였습니다;


저희가게는 아침 6시 반 출근입니다.
원래 회사방침으로는 7시 출근이지만
그때 출근하면 오전 일을 마칠수가 없기때문에
6시반까지는 출근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퇴근은 정말 빠르면 6시, 보통 7~8시 주말이나 시즌때는 그 이상입니다.
주 6일 일하고 월급은 초봉이 100이고 거기서 보험료등이 떼입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하지만 추가수당등은 전혀 나오지않고
그냥 월급만 나옵니다.
정말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는거죠.

애초에 처음 입사할때부터
이 업계가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급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시즌이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니까
점점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군요.

추석때 한달내내 9시 이후에 일이 끝났고,
크리스마스때는 일주일 내내 휴일없이 10시 11시까지 일을했습니다.
물론 그에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구요.

그리고 직원중에 하나가 일을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나봅니다.
회사에서 노무사를 고용했습니다.
노무사가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말이 우리는 직업 특성상
배우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다 인정해줄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에 나온 월급명세서에는;
추가 수당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본급이 깍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빼고난 월급이 90이라고 치면
추가수당이 20이 나오고 기본급은 70이라고 명세가 되어 나왔습니다.
이런거 불법 아닌가요?

그후에 사장이 직원들을 한명씩 불러서
면담을 한적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불편한점은 없냐,
임금에 불만은 없냐 물어보길래
제가 추가 수당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 고생한만큼 보상은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오늘 사장이 내려와서 모두 보는 앞에서
직접 해고통보를 내렸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 사기를 꺽고 회사 분위기를 망친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솔직히 월급명세서 받고나서 모두들 한마디씩 했고,
제가 특별히 나서서 모두를 선동한것도 아니고
함께 모여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의 성토만 했을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 사기를 꺽고 회사 분위기를 망친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사장말이 자기는 한달전에 통보를 했으니
한달을 더 나오던 내일부터 그만두던
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래 일한것도 아니고 5개월 반 일하면서
몸은 망가질대로 망가지고,
어디가서 경력이라고 말도 못꺼내고
개고생만 한것같은 기분이 자꾸 드네요..

제가 지금 직원들이랑 같이 술한잔 하고 들어와서
말이 두서가 없을수도 있는데;
제 요점은..
여태까지 일한 보상이라도 받아내고,
직원들 개떡같이 생각하는 사장 혼쭐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고소라도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분야에 자세한 오유님들 도움을 바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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