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욥 ㅎㅎ
다른게 아니라 아이피 주소를 가지고 범인을 추정할 수 있나요?
경찰에서 통신사에 아이피를 보내고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신사로부터 그 시간대에 로그기록이 없다고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우회도 아닐텐데 흔하디 흔한 집 주소 조차 못 찾아낸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이 귀찮아 해서 그런건가요.
한번 경찰서에 오라고 하는데 그냥 취하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초록창에 검색해 보아도 된다고 만 나오고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힘드네요 ㅠ
어떻게 찾아내는 방법이 없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