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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게임플랫폼에 한국인이 접속함
한글 설명이 있는 게임을 구매 후 뿅뿅 <-국내 심의를 강제할 수 있는가?
2)
아마존에서 한국인이 게임CD를 구매한다.
이 게임은 한국정식출시는 아니지만 한국 국적자 외에 한글 사용자를 위해 한글이 제공된다.
그 게임을 택배로 받아 한국인이 게임을 설치 후 플레이 한다면
과연 게임제작사에게 국내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스팀에서 한국인이 게임을 구매한다.
이 게임은 한국정식출시는 아니지만 한국 국적자 외에 한글 사용자를 위해 한글이 제공된다.
그 게임을 다운받아 한국인이 게임을 설치 후 플레이 한다면
과연 게임제작사에게 국내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