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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잘팔리지는 않지만 심의 문제로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
게시물ID : gametalk_3223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그리스
추천 : 14
조회수 : 1276회
댓글수 : 37개
등록시간 : 2016/09/06 15: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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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베오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65885

http://sports.new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347&aid=0000094777

스크린샷 2016-09-06 오후 3.11.06.png


꼼수라는 표현은 좀 마음에 안들긴 합니다 ㅎㅎ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외국 식당에 한국인이

한글설명이 있는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주문 냠냠 <-이 음식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외국게임플랫폼에 한국인이 접속함

한글 설명이 있는 게임을 구매 뿅뿅 <-국내 심의를 강제할 있는가?




2)

아마존에서 한국인이 게임CD 구매한다

게임은 한국정식출시는 아니지만 한국 국적자 외에 한글 사용자를 위해 한글이 제공된다.

게임을 택배로 받아 한국인이 게임을 설치 플레이 한다면 

과연 게임제작사에게 국내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할 있는가?



스팀에서 한국인이 게임을 구매한다.

게임은 한국정식출시는 아니지만 한국 국적자 외에 한글 사용자를 위해 한글이 제공된다.

게임을 다운받아 한국인이 게임을 설치 플레이 한다면

과연 게임제작사에게 국내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할 있는가?




+ 하나더  스팀에서 게임을 받을때 서버를 한국말고 외국으로 해놓고 받으면 외국에서 받은 걸로 되려나요?


사실 심의 받는게 어렵지 않도록 해놨으면 이런 문제도 안생겼겠지만

저같은 1인 인디게임 개발자들이나 소규모로 동인게임개발하는 사람들은 어찌 심의를 받으라는 걸까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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