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핵'이라 불리우는 게임물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및 불법 사설서버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동섭 의원은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이 게임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게임 개발사는 물론 이용자들까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e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