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수요일에 수령하고 당일 저녁쯤에 다리 관절부분이 파손된걸 확인하고
바로 다음날 담당 우체국을 방문하여 행방조사 청구했습니다
우체국 직원분들이 박스사진이며 내부 사진들을 꼼꼼히 찍고 문서를 작성해서 일본 우체국으로 보냈습니다
(물품 반송얘기는 없어서 반송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아미아미)에게 행방조사 청구했으니 보상을 진행해달라 했는데
'데미지리포트'가 없어서 진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데미지리포트를 받기위해서 오늘 아침 우체국을 다녀왔는데
발급해줄수 없다고 하고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체국 국제과에 연락을 해보니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미아미 측에서 데미지리포트 없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다시 연락해보라고해서 연락했는데
아미아미에서는 다시 우체국의 도장이 찍힌 데미지리포트 없이는 일을 시작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우체국측에서는 데미지리포트를 발급할수 없고 간단히 쇼핑몰측에서 데미지리포트 없이 배상청구만 하면된다고 얘기하고
쇼핑몰 측에서는 데미지리포트가 있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고 서로 말이 엇갈리네요
뭐가 잘못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