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태원 클럽 모습.〈br〉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정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인근 업소 방문자 전원을 진단검사 대상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증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지자체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 출입자는 수억원을 물어낼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어기면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코로나19가 확진된 것으로 드러나면 접촉한 피해자와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