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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교수 사건 경찰 절차 아는데로 써드림
게시물ID : sisa_2147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종횡무진질주
추천 : 4
조회수 : 81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07/17 18:43:48
아까 베오베에 있는 글에 댓글단 대로 글 적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이런저런 사유로 사건 쪽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유는 그냥 눈팅만 하거나 LOL을 즐기면서 한두번 글 적은게 다입죠.
 
 
이번 김용민 긴급체포 사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차상 문제는 접어두고
 
정부의 정치 탄압 같은게 아니라 고소사건을 절차대로 처리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명수배는 크게 A, B, C 세 개가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C가 지명통보입니다.
 
경찰관이 지명수배 됐다고 C 지명통보 있다고 얘기하죠?
 
 
A는 영장으로 수배된겁니다. 이건 검거되죠.
 
경찰이 이런이런 사건으로 무슨 영장으로 검거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미란다 고지 이런거 합니다. 자세한건 생략.
 
 
B는 벌금있는 사람들 수배한겁니다.
 
재판에서 벌금형 나온 사람들이 벌금 안내고 도망다니고 이러면
 
B로 지명수배해서 잡아서 벌금을 내든지 교도소 가든지 합니다.
 
 
C는 지명통보인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죠.
 
누가 고소하거나 수사 시작하면 일단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해야죠.
 
조사할려면 불러야겠죠?
 
그럼 전화하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불응하면 어쩔까요?
 
경찰 입장에선 바로 가서 잡아서 데리고 오고 싶겠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명통보를 하는겁니다.
 
지명통보를 하면 경찰들이 사용하는 수배망에 뜨는데
 
지명통보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강제로 경찰서 데려가거나 체포 못합니다.
 
보통은 지명통보 내용 확인되면 그 사람한테 지명통보로 수배되었으니까
 
가서 조사 받아라 이정도 통보해주고,
 
수배한 경찰서나 검찰청에 이 사람 발견해서 이렇게 통보해줬다고 연락해줍니다.
 
이렇게 통보해줬는데도 다시 출석 안하면 그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는겁니다.
 
김용민 교수의 경우 고소당해서 출석에 불응하니까 지명통보 한거고
 
지명통보 수배되어 있으니까 이거 통보하고 임의동행 한겁니다.
 
아마 그 경찰서에서 수배해둬서 임의동행한 거 같은데
 
제 말은 경찰의 잘잘못을 떠나서 일반적인 사건 절차에 따라서
 
지명통보하고 임의동행한거지
 
무슨 정권의 대단한 지시가 있어서 정치탄압하려고 체포했다는건
 
억지라 이겁니다.
 
 
덧붙이면 체포에는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가 있는데
 
김용민 교수의 경우 위 세가지 모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체포는 틀림없이 아닙니다.
 
 
시사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글 올려뒀고
 
긴급체포 글 베스트에 올라오는대로 계속해서 설명하는데도
 
정부의 정치탄압이네, 권력남용이네 이런 글이 눈에 많이 보여서 정식으로 적습니다.
 
 
저도 나꼼수 지지자고,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깔꺼 가지고 까야죠.
 
이런걸로 부화뇌동하고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걸 깡그리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이랑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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