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6447267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26일 운전도중 고속도로에 무단으로 차를 세워 다른 운전자를 다치거나 죽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로 i40 운전자 최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50분께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km지점) 1차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뒤따라오던 쏘렌토 차량과 시비가 붙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정차된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달리던 5t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쏘렌토 차량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이나 사망사고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교통방해치사죄나 중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조사를 마친 뒤 판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이 관계자는 이어 "최씨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마지막 차량 운전자이자 이번 사고의 사망자인 조씨가 과속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의뢰했으나 증거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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