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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미국 대사관 미세팁: 공지가 안 돼있는 자잘한 규정에 대해서
게시물ID : emigration_31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ㄼㄼㄼㄼ
추천 : 16
조회수 : 3170회
댓글수 : 58개
등록시간 : 2017/12/06 0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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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주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잘 안내해주지 않는 자잘한 규정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민 신청하는 분들은 마지막 단계, 비자 신청하는 분들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이예요.
대사관이 안내를 안 해줘서 제가 대신 씁니다. -ㅂ-!!!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미국변호사 몇 명, 직원 몇 명이 상주하는 사무실이예요. 거의 모든 타입의 미국비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입국심사 엄청 까다롭게 하고 공무원이 굉장히 느리고 불친절하다는 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얘네는 어디 한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총체적 난국이예요.
규정이 엄청 자주 바뀌는데, 아무 데에도 통지를 안 해요. 속 터져요.
공무원이라는 놈들이 실수도 엄청 많이 해요. 규정상 필요없는 걸 달라고 하기도 하고, 서류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설명서 같은 것도 겁나 불친절해요.
한글로 된 안내는 구글번역기 돌린 것처럼 말투가 어설퍼서 내용 파악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런 신체포기각서 같은 걸 쓰면서도 이메일 계정 만들 때처럼 "ㅇㅇ 약관 동의!"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지요.
esta 권리포기항목.jpg
(이건 무비자 ESTA 신청할 때 나오는 각서 비슷한 건데요, 진짜 조심하세요.
제출하는 순간, 마치 법정 선서하듯이 "여기 기입한 건 다 사실이고, 다 확인했음. 허위진술했을 시에는 처벌을 달게 받겠음."이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어느 나라 여행갔다가 법을 몰라서 어겨도, "몰랐다"고 해서 안 봐주잖아요? 미국 이민법도 그런 식이예요.
누구든 미국 이민법을 어기면 음경되는 거예요.
아주 음경되는 거야.

 
얘네는 영사나 출입국심사관 권한도 어마어마해요.
출입국심사관은 외국인이 '의심스럽기만' 해도 소지품 압수하고 감금시킬 수 있어요 ㅎㅎ
그 기준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대사관 영사는 재량권이란 게 엄청 쎄서
설령 어떤 영사가 "생긴 게 맘에 안 들어ㅇㅇ"라는 이유로 비자를 거절해도
아무 컴플레인도 할 수가 없고, 결과를 바꿀 수 없어요.
갑 of 갑입니다.
영사가 금요일이라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서류를 대충 보는 일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자가 발급될 케이스였고, 결격사유도 없는데 통역관이 통역을 이상하게 해서 입국금지된 케이스도 있고요. -ㅂ-;;; (대사관 통역은 똥입니다. 똥.)
비자가 발급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발급되기도 하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하시면서 "뭐 그렇게 어렵다고 난리야..."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ㅎㅎ... 
 
비자 심사가 나날이 엄격해졌으면 엄격해졌지, 더 수월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부정적인 가정을 하시고 걱정을 하면서 위험을 대비하시는 게 나아요.
 
미국에서 부모님이 임종을 맞고 계시든, 당신이 미국에 못 들어가서 회사 손실이 하루에 몇백만 달러이든, 영사에게 그건 당신 사정이고, 자기네 법적 기준에 안 맞으면 비자 거절됩니다.

"모든 신청인이 불법체류하거나 이민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본인이 반증하지 못하면 거절해라."
해석하자면, 월급이 적거나 결혼을 아직 안 했거나 미국에 딱히 중요한 용무가 있는 게 아니거나... 그냥, 인상이 더러워서라는 이유로도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비자 인터뷰는 취직에 비유하자면 서류전형 5% 면접 9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ㅎㅂㅎ 
다른 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미국 이민/비자 신청하실 때 이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1. 미국 대사관, 이민국, 내셔널 비자 센터, CBP, ICE officer에게 답변하는 내용과 서류가 서로 내용이 안 맞으면 큰일난다; 미국애들은 거짓말을 극도로 혐오함.
2. 비이민비자는 거절되는 게 기본이다.

그리고 추가로
무비자(ESTA) 신청서는 절대 수정 안 되니 꼭 정확하게 작성할 것.
 
 
 
스크롤 압박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링크 몇 개는 여기다 걸게요.
미 대사관 공식 가이드 사이트
- 대사관 비자 신청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주는 블로그 형태 사이트예요. 많이 참고가 되실 거예요. (가끔 예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긴가민가하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제발 학생비자나 방문비자, 취업비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꼭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미 대사관 비자 신청 사이트
- 비자 인터뷰 예약 사이트이고, 비자 수속이나 종류에 관한 글이 다 써있어요.
대사관이 세부규정을 자꾸 바꾸는데, 가끔 예고없이 여기에만 은근슬쩍 통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ESTA(무비자) 대행사 QnA 페이지
 -ESTA 공식 홈페이지에 설명이 허접하다 보니 이런 대행사에서 열심히 설명해놨네요.
사람들이 ESTA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사항이 거의 다 적혀 있습니다. 무비자 ESTA 신청할 때 꼭 한 번 읽어보세요!
 
그밖에 수속 절차 같은 정보는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분이라면, 웬만한 건 USCIS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미국에 immihelp 사이트라든지, 구글에 궁금한 부분 영어로 쳐보면 미국변호사 홈페이지 같은 데 잘 나와 있어요. 몇몇 단어가 좀 낯설어서 그렇지, 말이 계속 반복되는 식이라 영어 조금 하신다는 분들은 내용 파악은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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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써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 썼기 때문에, 정작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면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미국 이민은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주세요:)
 
스크롤 압박 주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1. 이민 신청 시, 대사관에 아이디를 등록해야만 택배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인터뷰 예약 전후에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이민비자 신청서 DS-260 수정할 수 있다.
3. DS-160 완성본은 제출 직후에만 출력할 수 있다.
4. 이민 신청 시 해외에 1년 이상 산 적이 있다면 그 나라의 신원조회서도 필요함.
5. 미국 내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발급
6. 미국 시민권자 Social Security Number 모를 때 여권 발급
7. 기타 등등: 잡다하고 중요한 팁
8. 특히 어려운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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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면상 반말체!
 
미국에서 좀 살아보셨거나 비자 수속을 진행해본 분들이라면 다 알 거임.
얘네는 같은 인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느림.
[현실고증_쩌는_애니메이션.gif]
 
어떤 고객분들은 우리한테 "대사관에서 2주째 답변이 없어요 ㅠㅠ 큰일 난 거 아니예요?" 이러시는데 
정상입니다.
(버스카드 성우 톤으로 읽어주세영.)
영사가 비자 바로 발급해줄 것처럼 말하고는 1~2개월 정도 지체되는 건 아주 흔히 발생하는 일임.
범죄기록 있는 분들, 뭔가 문제사항이 있는 케이스가 특히 그런다.
대사관은 "몇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몇년 이상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도 얘네 책임은 아님.

아~~무 이유 없이 1년째 대사관에서 방문비자 답변 못 받은 분도 있음.
동명이인이 범죄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담당 영사가 까먹은 거임.
 
내가 들어본 걸로는 테러리스트 이름과 비슷해서 입국이 거절된 경우도 있고, 범죄자와 지문이 비슷한 분도 있었음.
체감상 한 분기에 두명 정도는 그걸로 문의하는 것 같음.
(어떤 사람 이름이 이병헌이고, 범죄자 이름이 이병한이면 그것도 동명이인이라고 함.
얘네는 영어이름 띄어쓰는 걸 미들네임이라고 생각함. 이름 띄어 쓰는 거 진짜 비추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름 떼어서 쓰면 이석진- 'S*ck 험한욕', 김범석-'엉덩이 Bum'같은 민망한 이름으로 불리게 됨.)
 
 
 
급하게 다음 달에 주재원으로 미국에 나가야 한다, 근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있다.하는 분은 
못간다고전해라.jpg
못 간다고 전해라...는 아니지만
"한국, 미국 회사 인사담당자를 갈아넣으면 세 달쯤 후에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겠거니..."라고 포기하시는 게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는 방법.
 
특히, 대사관이 그냥 커피라면 이민국의 느림은 T.O.P. 
취업청원서는 급행수속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민국 애들이 "추가 서류 요청 Request for Evidence, 약칭 RFE" 해버리면 몇주씩 지체돼버림.
작년 연말에 어떤 주재원비자 청원서 I-129 Petition 가 별 필요 없는 자잘한 서류 추가 제출하라고 요청받아서 몇 주가 지체된 일이 있었음.
담당 변호사님께서 "분명 얘네 휴가 가려고 RFE 낸 거"라고 하시며 분노하셨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애들을 상대할 때는 언제나 무한한 인내심과 여유시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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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 신청 시, 대사관에 아이디를 등록해야만 택배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주 이유임...
나조차도 이런 규정을 몰라서 헤맸는데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오죽할까 싶어서 ㅠㅠㅠㅠ
 
가족초청 이민 같은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인 초청인이 미국에 살면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함.
미국에서 모든 과정이 끝나면 National Visa Center에서 대사관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줌.

대사관에 아이디를 등록하는 건, 본인이 직접 인터뷰 예약을 해야 할 때 그렇게 함. (비이민비자 같은 경우)
그래서 NVC에서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은 사람은 굳이 자발적으로 아이디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음.
 
그런데 대사관 아이디가 없는 상태에서 비자를 수령하면 택배비 6000원.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꼬박꼬박 6000원.
내가 이 사무실에서 봤던 이민 케이스가 한 70건은 될 텐데, 몇 년 동안 아무도 영사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었다거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음.
몇년 동안 일양택배 직원도 왜 그런지 1도 얘기 안 해줬음.
이번 봄에서야 미스터리가 풀림.
일양택배에 추가서류 내러 갔던 날, 거기 직원이 "대사관에 아이디를 만들어야 택배비가 없습니다. 대사관과 저희 사이에 그렇게 계약돼 있어요."라고 함.ㅋㅋㅋㅋㅋ
......아니 이 자식들이!?
그런 거 안내해주라고 이민자들한테 백만원 넘게 뜯어가는 거 아냐?! 어디다 컴플레인을 할 수도 없고... 깡패가 따로 없음.
(가족초청은 영주권 카드 받기까지 서류 접수비만 100만원 가량 나감.)
 
그리고 심지어는, 한 가족이 같은 비자를 따로 신청하면 식구 한 명 당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야 함. 대사관에 아이디를 등록하면 UID 넘버라는 게 생김. 이게 한 사람당 하나가 있어야 한다고.
3살, 5살 짜리에게 이메일이 어디 있다고... 대사관 규정 만든 놈을 만나게 되면 마구 때려주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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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예약 전후에 비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 DS-160, 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 DS-260 수정할 수 있다.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을 신청하면 대사관 측에서는 DS-160 작성을 마치고 인터뷰 예약을 하라고 안내를 해줌.
그런데 작성을 안 마쳤어도 인터뷰 예약이 가능함. (E-2비자는 예외)
 
일단 첫 페이지만 저장을 해두고 DS-160 일련번호 (AA00어쩌고저쩌고)를 기입하는 거.
인터뷰 예약은 온라인/전화로 가능한데, 전화로 할 때도 "DS-160 작성 마침" 항목을 선택하면 됨.
 
그리고 인터뷰 전까지는 인터뷰 예약하면서 기입한 DS-160 번호를 수정할 수 있음. DS-160 수정하려면 인터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님.
온라인 인터뷰 예약 페이지 "프로필 업데이트" 항목에서 수정한 후에
메인 페이지 "인터뷰 예약 확인서"를 새로 출력하면 됨.
미국비자신청홈페이지.jpg
 
 
아니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수정해달라고 하고 이메일로 확인서 보내달라면 됨.
그런데 DS-160이 인터뷰 직전까지 수정 가능하다고 해서 막 30분 전에 제출하는 건 비추함.
왜냐면 내가 해봤음. 막 급하다는 고객이 있어서ㅠㅠ
대사관으로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려서, 2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인터뷰를 보셨음.
그리고 DS-260의 경우 적어도 이틀 전에 제출하라고 대사관에서 안내하고 있음.
DS-260은 한번 제출하면 새로 작성할 수가 없음. 대사관 콜센터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서 수정할 수 있게 변경해달라고 하면 서식을 열어 줌. (대사관으로 케이스가 이관되어 있는 경우)
다만 시간이 며칠 걸리므로 DS-260은 미리미리 검토해서 빨리 수정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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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S-160 완성본은 제출 직후에만 출력할 수 있다.
미국 버전 공인인증서라고나 할까? 비자 신청하면서 은근 암 걸리는 사람 열받게 하는 기능임.

DS-160을 제출하면 제출 확인서 Confirmation 출력 페이지가 뜨는데, 가운데에 있는 "Print Application"이 바로 DS-160 본문을 출력할 수 있는 버튼.
한 3분 지나면 그 버튼이 막혀버림.

출력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 최종 작성 시 "Save the application"기능을 사용해서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 전 미리보기창에서 스크린샷을 찍어놓는 것을 추천.
 
DS160 confirmation.jpg

[애증의 프린트 버튼. 그리고 여기에도 미세먼지만하게 나와있는 꽤 중요한 안내사항... 조심하시라능.] 
 
 
혼자 비자 신청하시거나 여행사 같은 데 의뢰하셨다가 거절되고 나서 우리 사무실에 오는 분들이 많은데, DS-160 을 잘못 작성한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음.
저 Print 버튼을 놓쳐서 서식을 출력 못했거나, 이전 대행사가 고객에게 주질 않으면, 내용을 유추해볼 수밖에 없음.
보통은 "체포되거나 법률위반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No" 하신 것이 큰 문제가 됨.

이건 아래 4번에서 자세히 풀어보겠음.
 
흔히 말하는 브로커, 유학원, 대행사에서 그냥 다 임의대로 체크해버리는 경우가 많음. 회사 법무팀 미국변호사가 그런 경우도 있음.
부디 일을 의뢰하더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지 말고 
DS-160, I-129 (취업 청원서), E-2비자 서류 패키지같은 것들은 제출하기 전에 내용을 보여달라고 해야 함.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신청서와 서류의 내용은 제출한 그 순간부터, 본인 책임이 됨.
[오피셜 참고링크] https://usembassyseoulvisas.wordpress.com/2017/09/05/%EC%A0%95%ED%99%95%ED%95%98%EA%B3%A0-%EC%A0%95%EC%A7%81%ED%95%9C-%EC%8B%A0%EC%B2%AD%EC%84%9C/
 
대행사 입장에서는 괜히 책잡힐까 싶으니까 먼저 고객이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는 안 보여줄 수도 있음.
만약에 서류들을 끝끝내 안 보여주려고 하는 대행사라면 그 곳과 인연 끊어야 함.
DS-160 작성 페이지 들어가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한글 번역이 나옴. 그걸 대조해서라도 확인해봐야 됨.
 
특히, 미국 이민 계획이 있는 분이 그 전에 다른 비자를 발급받거나 출입국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함.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이민이나 비자 신청에서는 한번의 실수가 평생계획을 망쳐버릴 수 있음.
 
미국 이민/비자에서 문제 생기면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담을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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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민 신청 시 해외에 1년 이상 산 적이 있다면 그 나라의 신원조회서도 필요함.
이민/비이민비자 상관없이 모든 법률위반, 체포 기록을 밝혀야 함. (무죄가 나왔거나, 수갑 차지 않았어도 일단 용의자?로 경찰서 갔으면 체포라고 침.)
이민비자 신청 시 NVC와 대사관에 각각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함.

모든 기록이 다 나와있는 버전을 내야 함.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신원조회서에 '이민, 비자 신청용' 버전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음. 그것만 내면, 실효된 형 포함된 기록을 내놓으라고 함.
우리나라 법상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조회서'는 본인만 조회할 목적으로 발급받게 되어 있는데, 대사관은 다 내라고 함.
얘네는 100살 노인이 80년 전 저지른 폭행도 다 밝혀야 한다는 주의임.
꽤 많은 분들이 미국 대사관에서는 '모든 기록'을 달라고 한다는 걸 모르고 실수를 많이 하고 있음 ㅠㅠ (NVC도 그러함.)

얘네가 시기나 지역을 따로 특정하지 않고 "Have you ever ~~?" 라고 물어보면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든, ~~한 적 있냐?"이라는 뜻임.
[오피셜 참고링크] https://usembassyseoulvisas.wordpress.com/2017/06/22/%EB%B2%94%EC%A3%84%EA%B2%BD%EB%A0%A5-%EB%B0%8F-%EC%88%98%EC%82%AC%EA%B2%BD%EB%A0%A5-%ED%9A%8C%EB%B3%B4%EC%84%9C/  
 
음주운전도 형사처분을 받는 항목. 그래서 DS-160이나 DS-260 작성할 때 "체포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적 있냐?"하는 질문에 "네" 해야됨.
20년 전에 길 가던 사람이랑 싸워서 경찰서 갔다? 다 적어야 됨.
10대에 범죄를 저질렀다?
해외에서 벌금 낸 적 있다? 다 적어야 됨.
판결문도 갖고 오라고 함.
 
부디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른 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결론을 다 내고, 기록도 다 보관하길 바람.

감정적으로 힘든 사건이었다고 해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꼭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해야 함.
그리고 담당 변호사가 서류를 백업해두기는 하지만 쉽게 없어질 수 있음. 10년씩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파일이 손상되거나,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지거나, 변호사가 죽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본인도 가지고 있어야 함. (전부 실화ㅇㅇ)
 
미국의 예를 들자면,
얘네는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등의 소소한(?) 사유로도 재판을 하는데
재판 도중에 미국을 나가거나, 유죄판결 받고도 처벌을 안 받은 상태로 출국해서 한 몇년 지나면
현상수배범이 됨.
미국에 다시 들어가는 순간 구속돼버리는 거임.
근데 더 큰 문제는, 입국 자체가 어려워짐.
방문비자를 신청하자니 영사들이 '재판 참석'을 사유로는 비자를 거의 안 내줌. 단순 음주운전 같은 게 아니고 좀 심각한 거라면 (ex. 절도, 교통사고, 마약소지 등) ESTA도 발급 안 될 수 있음.
괘씸죄로 "범죄도 저질렀을 뿐더러 재판 약속도 안 지킨 너같은 놈을 뭘 믿고 미국에 입국시켜주겠냐?" 해서 거절하는 것 같음.
근데 한국에서 미국 법원에 벌금을 내고 마무리를 하자니...
법원기록이 전산화도 잘 안 돼있고, 몇년 지나면 파쇄해버리기도 하고...

벌금을 꼭 내고 싶은데도 서류를 안 가지고 있으면 낼 수가 없음.

주마다 별개의 섬이라고 보면 됨.
얘네를 보다보니 한국처럼 어디서나 출생, 가족, 법원기록을 뗄 수 있는 나라는 위대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음.
미국에서 좀 외진 지역은 지방법원 홈페이지도 없다. 어떤 홈페이지는 꼭 케이스 넘버를 알아야만 검색이 가능하고.
대사관 영사들은 분명히 권한도 있고, 알고 있는데도 꼭 "니가 알아서 판결문 찾아와."이런 태도임 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뭐 똥개훈련도 아니고...
 
기록덕후의 자손인 우리나라는 1950년에 손으로 쓴 호적등본 사본도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10년만에 판결기록을 폐기해버리는 곳이 많음. 그냥 잃어버려서 없는 경우도 있음-_-
그렇다고 미국에 아예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님. CBP와 USCIS(이민국) 놈들은 다 알고있음.
법원은 완전 우리나라 80년대식으로 굴러가면서 이민 관련 기관만 최첨단임.
 
소소한 팁을 주자면, 미국 법원기록 날짜나 케이스 넘버를 잘 모를 때,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고 SSN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돈 내고 검색해서 법원기록이 나오는 경우가 많음.
구글에 "Background Check"로 검색해보면 관련 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음.
 
 
무비자(ESTA)를 신청할 때도 조심해야 됨.
폭행, 상해
기물파손
공무집행방해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재판기록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배임
횡령
절도, 강도
마약
성범죄같은 범죄기록이 있다면 꼭 미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ESTA를 신청하기 바람.
만약 그런 기록이 심각한 혐의로 인한 거라면, 수사 기록만 있어도 "YES"라고 답변해야할 수도 있음.
 
"비자 거절된 적 있느냐, 입국 거절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변해야 됨. 설령 갓난애기 때 거절됐어도 적어야 됨.
거짓말로 "No"했다가 적발되면 그 대가가 무시무시함. 최악의 경우 허위진술로 입국금지돼버려서 평생 미국에 못 들어가게 될 수도 있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ESTA는 한번 제출하면 수정할 수가 없음. 꼭 제대로 확인하고 제출하기 바람.
ESTA 잘못 작성했다고 출국 하루 전에 우리 사무실에 전화해서 어떡하냐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답이 없음.
공식 홈페이지에는 "CBP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경험상 걔네는 한 몇개월 뒤에나 답변을 주거나, 그냥 씹기도 함.

잘못 작성해서 ESTA 거절되면, 재신청해도 거절됨.
ESTA 잘못 작성했다고 해서 대사관에 비자 신청하면 무조건 발급해주지 않는다.
방문비자는 대사관에서 가장 자주 거절하는 6대 천황이다.
방문비자, 학생비자, E-2비자, O-1비자, R-1비자, EB-3 취업이민비자. 이것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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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내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발급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출생, 결혼, 이혼 기록이 있으면 가족, 배우자 초청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함.
한국인이어도 미국에서 결혼이나 이혼한 적 있으면, 필요함.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는 Vitalchek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안내를 해줌.
그런데 여기에서 이름이랑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나면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입력하라고 함. 여기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은데, SSN이 없으면 그냥 서너 번 틀리게 입력 ㄱㄱㄱ
그러면 "신분증명을 제출해라"라는 안내가 뜸. 안내대로 제출하면 진행됨.
 
적어도 증명서 발급년도와 도시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음.
주마다 발급 기간이 다 다름. 짧게 걸리는 곳은 며칠 만에도 발급되지만 뉴욕같은 곳은 보통 3주가 걸리니까 항상 여유있게 신청하시기를 바람.
그리고 미국에서 UPS로 보내주기는 하는데 시차 때문에 3~4일 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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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시민권자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모를 때 여권 발급
요새 규정이 바뀌어서 SSN을 알아야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근데 사람들이 이 번호를 곧잘 잊어버림.
부디 미국에서 애 낳는 부모님들은 아기 SSN을 처음부터 신청하질 말든지 아니면 잘 써놔야 된다.
안 그러면 필리핀에 있는 SSN 사무소? 같은 데 요청을 보내야 되는데
바로 그 미국인과 필리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기관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해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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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등등: 잡다하고 중요한 팁
 (1) 비자 인터뷰 예약 관련
- 비자 인터뷰가 며칠 뒤에 예약되는지 궁금하면 여기에 'Seoul'이라고 쳐보면 평균 기간 나옴.
다만, 취업비자 종류는 보통 2~3주 뒤에 예약됨.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general/wait-times.html/
 
-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씨티은행에 비자 신청비(Visa Fee) 납부하는 건 아무나 내도 상관없음. 이름이 안 나옴.
 
대사관 홈페이지 계정은 꼭 본인 걸로 등록해라.
가족 이메일이나 회사 이메일로 했다가 온갖 부끄런 소식을 그 이메일로 받게 될 수 있음.
그리고 몇년 후에 다른 비자 신청할 때 매우 번거로워짐. 대사관에 연락해서 계정을 하나 지우고 새로 만들어야 됨.
 
-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계정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자꾸 "등록할 수 없는 계정입니다"라고 나오면 콜센터에 전화하면 아이디 만들어주고 임시비밀번호 발송해줌.
한 1/3 확률로 에러 남.
여권정보랑 DS-160 넘버가 필요하고, 학생비자의 경우 I-20, J-1비자는 DS-2019, 취업비자는 청원서 승인 통지서(I-797)에 써있는 정보가 필요.

-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는 똑같은 이메일을 중복 생성할 수 있다.
문제는 중복 등록이 3번 되면, 그 이메일은 사용할 수 없다.
예전에 미국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막무가내로 이메일을 등록하지 말고,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메일 계정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여행사 같은 데에서 본인에게 안 물어보고 이메일 등록해놓은 경우가 흔하다.
중복된 이메일로 등록하려고 시도해도, 우리나라 사이트처럼 친절하게 "중복 생성됐습니다" 같은 에러 메시지가 전혀 안 뜬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무 데에도 공지가 안 돼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얼마 전에 실컷 삽질하고 나서 콜센터에 물어봐서 알아낸 정보임.
그 이전에는 콜센터에 문의했는데도 그런 말 안 해줬었다......
- 생성한 지 오래된 계정은 아무 비밀번호나 입력해도 로그인이 된다. 체감상 한 2년?
 
-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대사관 아이디도 새로 만들 수 있음. 아이디 새로 안 만들고 온라인에서/ 콜센터에서 여권정보만 바꿔달라고 해도 됨.
(여권이나 이름을 바꿔도 비자 거절 기록이나 미국 입출국 기록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 그런 꼼수는 고려하지 마시길)
 
- 만약 이민비자 인터뷰에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만 참석해야 할 상황인데 부모님이 참석을 못할 상황이면, 다른 보호자를 대동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사관 콜센터에 연락해서 등록해야 한다.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준다고 함.
이것도 최근에 알았음.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줄 써있고 끝임.
 
- 비자 인터뷰에 지각했어도 입장시켜줌. 설령 오전에 인터뷰 예약을 했어도 오후에 입장시켜 주기도 함. 영사가 지각 사실을 알면 좀 띠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10분 정도 늦은 건 알지도 못함.
왜냐면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같은 건 한 타임에 수십명씩 우르르 예약을 받아서 줄 서서 기다리기 때문.
 
- 미국비자 규격 사진은 정사각형인데 꼭 한국 여권 규격 사진을 가져오는 분들이 있음-ㅂ-;; 그거 내도 비자 발급은 해주긴 함.
근데 사진이 확대돼서 대두로 나옴.
나중에 이민/비자 신청하면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 카피해서 제출하기도 한다.
내 인생에 굴욕사진을 남기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꼭 규격에 맞는 사진을 쓰기를 추천함.
 
- 이민비자 인터뷰 볼 때 대사관에 제출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은 번역에 대한 공증 필요없다. 제발 설명서 좀 읽어줘... OTL
 
- 다른 비자 신청할 때도 공증받아야 하는 건 극히 소수의 문서다. 괜한 데 돈 낭비하지 마시길 바란다.
 
- 이민비자 인터뷰 또는 NVC에 제출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 버전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것도 최근에 통지도 없이 규정 바뀌었다.)
 
- NVC에 Civil Documents를 제출할 때는 사본으로 보내도 됨. (변호사가 확인서 같은 거 첨부하면)
그러나 대사관에서는 기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찰 신원조회서 같은 서류를 원본으로 요구함.
따라서 NVC에는 복사본을 보내고, 한 3개월 후 대사관 인터뷰에는 원본을 가지고 가는 게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꼼수.
(서류 발급일이 1년 이상 지나지 않도록 주의.)
 
- 이민 신청할 때 작성하는 거의 모든 서류는 이민국(USCIS) 서식임. 서식 넘버가 보통 I로 시작하고, uscis.gov에서 검색할 수 있음.
어떤 서식들은 I-864, I-864A, I-864W... 하는 식으로 시리즈가 있음. 내가 내야  하는 서식이 어떤 것인지, 같은 시리즈 서식의 instruction을 다 읽어보고 확인해봐야 함.
A 서식에는 "1번 유형의 사람에게 해당됨" 이라고 돼있는데, B 서식에 "1번 유형의 사람이어도 1-2번 요건인 사람에게는 A 서식이 해당 안 되고 이 서식만 쓰면 됨" 이라고 따로따로 나뉘어서-_- 설명이 돼있는 경우가 있음.
어떤 경우에는 같은 시리즈 서식 중에 두 가지를 작성해야 할 때도 있음.
 
 
(2) 비자 인터뷰 후
- 비자 수령 주소 바꾸고 싶으면 비자 승인되고 바로 당일에 해야 함.
그날이 지나면 수정도 안 되고, 만약 '자택/직장배송' 상태라면 본인이 택배사에 방문해도 여권 안 돌려줌.

- 이민비자 인터뷰하면 대사관에서 여권 배송 주소를 쓰라고 하는데, 그 주소로 안 옴-_-;;
인터뷰를 보기 전에 미리 온라인이나 콜센터에 연락해서 등록해놔야 함. 안 그러면 엄한 택배비도 내야 하고, 원하는 주소로 안 오게 됨.
 
- 비자를 급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대사관에 픽업하러 가고 싶다고 하면 해주는 경우가 있음.
이미 택배사로 넘어갔으면 별 수 없으므로 이 조치도 빨리 취해놔야 함.
 
 
 
- 만약에 인터뷰를 보고 비자 발급이 너무 안 되면, 규정상 2주 이후에 케이스 상태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음.
대사관 사람들에게 연락 자주 하면 블랙리스트 같이 찍힐 수 있음. 이민국도 연락 자주 하는 거 싫어함.
 
- 대사관 콜센터에 '비이민비자', '이민비자' 코너로 전화하면 "이민비자는 이러한 과정으로 신청합니다." 같은 구구절절한 음성안내를 듣고 나서야 상담사 연결이 됨.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인터뷰 예약' 코너로 전화해서 개인정보 변경이나 케이스 상태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에 있는 분이면 6009-9170으로 전화해서 1(한국어)-2(비이민비자)-1(인터뷰 예약)-1(DS-160 작성 마침). 이민비자는 1-3-1-1-1일 거임.
 
- 온라인 '"Visa Status" 사이트에서 현재 내 비자 처리 과정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나와있는 내용이랑 실제 처리 내용이랑 다른 경우가 많다.
"Processing 진행중"이라고 써있는데 비자가 발급됐다든지, "Refused 거절됨"라고 써있는데 몇달 째 소식이 없다든지.
그리고 날짜가 미국 날짜로 표기된다.
 
- 대사관에 추가서류 제출할 때 221(g) 추가서류 제출 신청서? 라고 하는 서식을 출력해서 같이 내라고 함.
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그 서식 자체가 안 뜨는 경우가 많음. 그러면 그냥, 영사가 준 초록/파란색 용지랑 UID 넘버, 여권번호 가지고 가면 택배사에서 확인해서 제출 가능함.
 
 
(3) 그밖에
- 만약 미국 공항이나 국경에서 입국 못 하고 쫓겨나면, 그 때 당시 2차조사 인터뷰 내용을 서류로 주는 게 의무다.
근데 출입국심사관들이 만날 빼먹고 안 줌. 달라고 하는 게 좋음.
나중에 비자 신청하려고 하면, 입국금지를 당한 건지(입국금지 기한 내에는 면제 Waiver를 받아야만 미국 입국 가능), 입국 거절(Waiver 신청에 해당 안 됨)을 당한 건지 몰라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항 CBP 심사관들이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는 거, 내용 보면 가관이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나는 불법취업도 했고, 불법체류도 했고, 거짓말도 했엉 ㅎㅎ 인정. 반박불가." 이런 내용이 써있다.
80년대 우리나라 견찰 식으로 범인을 만들어낸다.
2차 조사는 보통 열시간 이상 독방에 가둬두기 때문에 지쳐서 "알았으니까 집에 좀 보내줘...ㅠㅠ"하는 심정으로 싸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에 자주 가야 하거나, 또는 입국심사가 잘 안 될만한 사유가 있으면 부디 한국에 있는 미국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미리 구하는 게 좋다.

 
그리고 되게 잡다한 건데...
- 이민국 서식 중에 하단에 바코드가 들어간 것들이 많은데, 이런 서식은 한 글자라도 수정하면 바코드가 바뀌어 버린다.
그런데 서식 10장 중에 10장이 각각 다른 바코드로 돼있어도 딱히 서류가 반송돼 오지는 않는다.
 
- Check나 Money Order를 호치키스로 찝어도 된다. 그러므로 이 칠칠치 못한 이민국 놈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서식 표지에 Check를 찝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미국에서 한국으로 서류 보낼 때 Fedex나UPS 같은 거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제발 서류를 다른 봉투나 클리어파일에 한겹 싸서 보내라.
안 그러면 가끔 봉투 접착제에 붙어서 서류 망친다.
 
- 휴가철+대학교 학기 시작 직전이 보통 성수기다.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저 시기를 피하는 게 그나마 수속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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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히 어려운 비자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에 있는 기관과는 전혀 다름.
평균적으로 한국인보다는 무능한데, 미국인에 비하면 넘사벽으로 유능함.

한국인 평균>>>>>넘사벽>>>>>주한 미국 대사관>>>>>>>>>>>>>>>>>>>>>>넘사벽>>>>다른 나라 미국 대사관, NVC>>>>>미국 이민국
 
 
비이민비자, 취업이민을 신청한다면
언제든 개작두가 준비되어 있는 느낌적인 느낌.
개작두를대령하라.jpg
 
 
 
주한 미국 대사관이 참 악조건인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1) 일단 지구상에서 2~3번째로 바쁜 미국 대사관임.
영사 두세명이서 하루 몇백 명 인터뷰를 한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바쁨 순위를 다투고 있다고 함.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에 가면 영사들이 대부분 얼굴도 잘 안 쳐다보고 타자만 치고, 사무적인데, 바빠서 그런 거임.
비유하자면, 님이 외무고시 통과해서 앞길 창창한 고위 관리인데,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추가근무까지 하는데 일이 맨날 산더미처럼 쌓여있음 ㅎㅎ
그들 입장에서는 노스인지 사우스인지, 언제 전쟁날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극한직업'을 찍고 있는 거임.
그래서 어떤 때에는 얘네가 비자 신청인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은 언행을 보일 때도 있음.
 
(2) 대사관은 허위서류 제출을 흔하게 당하기 때문에 한국인을 믿지 않음.
한국에 있는 영사들 인식에 한국인은 여차하면 거짓말하고, 불법취업하는, 상종 못할 놈들임.
우리야 전쟁도 겪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에 익숙해졌다지만 미국애들은 거짓말쟁이=범죄자랑 동급으로 봄.
 
(3) 영사들은 몇 개월에 한번씩 이 나라, 저 나라 순환하는 체제기 때문에
한국에 난생 처음 와봐서 한국을 북한급으로 생각하는 영사도 꽤 있음.

한국인을 무슨 제3세계 국민 보듯이 "네놈은 미국에 가면 무슨 짓을 하든 거기서 살려고 안달이 났구나."이런 식으로.

특히, 한국계 영사나 출입국심사관, ICE (이민경찰) 직원을 조심해라.
한국계라고 해서 한국인에게 친절할 거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임.
 
한국계면 오히려 백인들보다 더 빡세게 심사하고, 꼬투리를 잡는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 왠지 "한국에서 인종차별 당하면서 컸나? 그래서 한국인에게 원한 있나?" 이런 생각이 듦.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까칠하게 구는 사람이 많음. 보통 5분이면 끝나는 방문비자 인터뷰를 30분씩 하는 경우가 많음.
(중국계 영사도 좀 까탈스럽다고 하는 걸 보면 그냥 동아시아인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일 수도 있음.)
공항에서 출입국심사할 때 2차 조사에서 한국계 CBP 직원이 통역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을 작정하고 범죄자 취급할 때가 많음.
 
 
 
근데 위의 사실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이민국에서 승인해줬으니 대사관에서도 내주겠지"라고 헛다리를 짚으셨다가 비자가 거절된 후에 상담하러 오심. (일반적으로 취업비자)
 
대사관은 스스로 판단을 하지, 이민국의 결정을 따르는 기관이 아님.
오히려 "너네가 결정을 잘못한 것 같다. 다시 검토해"하고 이민국으로 서류를 돌려보내기도 함.
주한 미국 대사관 영사들은 트럼프가 이민자를 막겠네 어쩌네 해도 다 개썅마이웨이 하는 사람들이고,
오바마 때부터, 원래부터 항상 까탈스럽게 심사했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다가 최근에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참 다행임. 트럼프의 순기능(?).
요새 비숙련 취업이민(EB-3)도 대사관 차원에서 문제를 삼고 계속 이민국에 서류를 돌려보내기 시작한 것.
 
 
만약 미국 내에 있는 변호사가 "비자 어렵지 않음"이라고 하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임.
미국 내 변호사들은 한국 상황은 모름ㅠㅠ
이분들에게 맡겼다가 E-2비자, O-1비자, 취업비자 등을 거절당하고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고객이 엄청 많음.
부디 어떤 변호사가 "쉽다"고 호언장담을 하면 그 사람을 믿지 마셈.
한국에서 미국 비자 신청하는 건 언제나 어려움.
유능한 변호사는 "어렵다"는 말을 더 자주 하고, 가능성을 더 낮춰서 보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려고 함.
그렇다고 해서, 이 변호사, 저 변호사가 모두 "이건 안 됩니다"라고 했다고 좌절할 필요까지는 없음. '운'이란 걸 무시할 수가 없어서.
영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게 꽤 큰 비중을 차지함.
 
그리고 제발 여행사 사장님이나 CPA에게 E-2비자 같은 거 맡기지 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이민법 지식이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야매'에게 성형수술 받는 거랑 비슷하다.
아마 여행사 사장님 같은 분들은 미국이민법 법전조차 사무실에 안 가지고 있을 거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록했다는 걸로 무슨 인증이라도 받은 듯이 광고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냥 한국에서 유령업체가 아니고 보험 가입만 하면 다 발급해 주는 거임.
 
딱히 성공률을 보장하는 자격증이랄 게 따로 있다기보다는, 변호사가 하는 말이 논리정연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파악해보면 될 것 같다.
가장 피해야 할 타입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안 꼼꼼하거나,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되고, 본인이 하나도 검토 안 하고 직원에게 일을 다 맡기거나, 작성중인 서류를 안 보여주려고 하거나,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싼 변호사다.

대부분의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형사법과 달리, 미국이민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일 때가 많고, 맨날 개정되고, 대사관 영사들이 지들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경험이나 노하우도 중요하다.
미국 내에 있는 대부분의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90년대 용팔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높은 확률로 이상한 사람이 걸릴 거다. 게으르고, 연락이 잘 안 되고, 언어도 안 통하고, 규정을 잘 모른다.
본인이 미국 내에 거주중이고 간단한 N-400 같은 걸 신청한다면 굳이 비싼 변호사를 살 필요는 없겠지만,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Waiver 같은 건 꼭 좋은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실수를 하고, 대사관에서도 실수하고, 변호사까지 실수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승인됐어야 할 비자가 거절되는 일도 있다.
 
 
아래에 쓴 6대천황은 진짜 어려움.
만약 미국 내에서 눌러앉아서 영주권까지 신청해버리면 상관없지만,
취업비자 등으로 머물다가 한 번이라도 한국에 나와야 하는 경우, 그리고 처음부터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아래 비자 타입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한국에 있는 미국변호사,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상담해보고 진행하는 것을 권함.
내 친구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멱살이라도 붙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통탄할 일이다.

방문비자(B1/B2)
거절이 디폴트. "신청인이 미국에 이민을 가거나 불법취업을 할 의도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본인이 반박해야 한다."는 게 규정이다.
미혼이거나, 직업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미국에 그냥 관광 갈 거거나, 미국에 애인이 있거나, 예전에 미국에 장기체류한 적이 있으면 거절확률 높음.
ESTA와 달리 이것은 여권에 발급되는 정식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있음. 그래서 영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거절하려고 함.

학생비자
학교 다닐 것도 아니면서 미국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30대 넘는 사람이 신청하면 잘 거절됨.
과거에 유령 신학교 간 사람이 많아서 신학교 간다고 하면 거의 거절됨.
학생비자를 취득한 이후에도 방심하지 말고, 음주운전이나 폭행, 마약소지 등의 기록이 생기지 않도록 부처와 같은 마음으로 착하게 살기 바람.
이런 범죄기록이 생기면 비자가 취소됨.
미국에서는 남녀가 싸우는 소리만 들려도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오므로, 커플은 각별히 주의해야 함.
유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술병을 야외에 들고 다니거나, 야외에서 술을 마시거나, 여친이랑 싸우다가 팔목을 붙잡거나... 그런 것임.
술에 관련된 건 주마다 불법인 항목이 다 다르므로 꼭 주의해야 함. 팔목을 붙잡거나 밀치는 것도 Domestic Violence가 되므로, 누군가와 싸울 때는 절대 터치하지 말아야 함.
가끔 견찰/검사들이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국에 가기 전에 미리 괜찮은 형사법, 이민법 변호사를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음.
무능력한 변호사들은 검사한테 딜을 하자고 해서 "유죄 인정할테니 형량 깎아달라" 이러는데... 좋은 변호사를 찾는다면 이길 수도 있는 재판에서 굳이 그런 딜을 하면 님의 신분에 큰 차질이 생김.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보석금이 몇천만원, 몇억원씩 나와서... 협의해주는 회사? 그런 데에 컨택도 해야 하고, 한국보다 복잡한 것 같음.
음주운전같은 소소한 케이스는 수임료가 그렇게까지 많이 비싸지는 않을 거임.

 
E-2비자(소액투자비자)
사업을 하면서 자녀도 동반할 수 있어서, 자녀 유학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음.
영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 따라서 사업을 진짜 운영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거절됨.
투자금이 적다든지, 사업게획이 뜬구름 잡는다든지, 신청인이 주부라든지.
이 업체의 직원이 파견될 때도 E-2비자를 신청하는데, 매니저급 직원이 아닌데도 필수적인 직원이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음. 그 카테고리는 대기업에서 신청해도 거절 잘 됨.
그리고 주재원비자(L-1)도 비슷한 카테고리가 거절이 잘 됨.




O-1비자
거의 거절된다고 보면 됨.
예술이나 체육계, 과학계 등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분께 발급됨.
이민국에서는 청원서를 대충 보고 승인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한국에 오면 대사관에서 "니가? ㅋㅋㅋㅋ"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거절됨.
현재 미국 내에서 O-1 신분변경을 한 상태라면, 되도록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국 밖으로 나오지 말고 신분 유지하면서 뻐팅기기를 바람.



R-1비자(종교인 취업비자)
거의 거절된다고 보면 됨.
과거에, 진짜 일할 것도 아니면서 허위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음. ex)찬양대 지휘자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탓임.
가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내가 미국에서 20년 살았으니까 이런 건 잘 안다."는 식으로 꼬드겨서 신도들에게 범법을 하게 만들더라?
그 논리로 치면 나이 40살 된 한국인은 무조건 변호사보다 법을 잘 알아야 됨.
제발 교회에 가면 신앙심만 키우시고, 목사님이나 그 커뮤니티에서 하는 이민/비자 관련 발언은 머릿속에서 지우시길.
의사보다 아주 잘 알든지, 아니면 아예 모르는 환자가 병이 잘 낫는다고 하는데
그건 미국 이민에 관련해서도 비슷한 것 같음.
본인이 암에 걸려 있으면 병원에 가야지, 자가 치료한다고 노력해서 될 게 아님.

 

EB-3 취업이민비자
거의 거절된다고 보면 됨.
작년 초중반부터 이주공사 같은 곳에서 대량으로 신청한 분들은 거의 문제 생기고 있음.
한 20년 전부터 허위 서류 제출이나, 사기의 온상이었음.
이민비자 발급받고 공장에 가보니까 없는 주소라든지, 사람을 감금시켜놓고 돈을 갈취한다든지.
울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요새 A.P. T.P.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다고 하심.
미국 기관에 거짓말을 하면 영영 붉은글씨가 새겨져서 미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수가 있음.
꼭 이 비자 타입이 아니더라도, 부디 담당 변호사가 실수로/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쓰지 않았는지, 제출 전에 꼭꼭 확인하시기 바람.
 
이민 갈 때는 언제나 언어와 법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안 그러면 사기꾼의 좋은 먹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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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법치주의 국가라고들 하는데, 내가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미국기관에 있는 애들은 피도 눈물도 없다. 그리고 멍청하다.
는 거였음.
그래서 나는 다른 한국인들이 꼭꼭 미국 이민법이나 다른 법을 필사적으로 지키며 살기를 바람.
사람들이 그런 무서운 일은 절대 안 겪었으면 좋겠음.
다섯살짜리가 칼(권력)을 휘두르고 다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 마구 나오는 느낌.
컴퓨터가 판사를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입력값 "이 사건은 우리나라 판사가 유죄라고 했음"-> 결과값 "진실. 그럼 추방돼야 함".
입력값 "언론에서 얘가 억울하다고 떠듬"-> 결과값 "거짓. 미국이 진리임. 갓 블레스 아메리카!"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막 대한다. 영사들이나 출입국심사관은 자기가 염라대왕이라도 된 것처럼 군다.


지난 추석에 TV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어떤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큐로 방영했다.
양부모가 학대를 일삼고, 시민권도 신청해주지 않아서 추방재판을 받다가 결국 추방되셨는데,
담당 변호사나 한인단체분들, 친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근데 내가 서류상으로 겪어본 바로는, 걔네는 원래 그런 x같은 놈들이다.
그 다큐에서 보니까 추방재판하면서 갇히게 되는 감옥도 엄청 시설 x같다고 한다. 얼굴이 띵띵 부으셔서 진짜 몰골이......
웬만하면 그런 데 갈 일을 안 만드는 것이 이롭다.
혹시라도 미국 내에서 overstay 별 거 아니라고들 말해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민법 어긴 사람은, 일단 걸리면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어떤 분들은 그냥 간단한(미국변호사 입장에서는.) 입국 거절 케이스인데도 상담 오셔서 서러워서 우신다.
미국 공무원들이 너무 험악하게 굴어서.
 
 
말했듯이, 미국애들은 '허위서류' 이런 걸 굉장히 혐오한다.
근데 그게 거의 발작적인 수준이다.
다큐에 나온 그분이 입양될 때 홀트 복지재단에서 만들어 준 한국 '기본증명서'상의 정보가 그분의 개인정보와 달랐다.
그것에 대해서 판사가 "감히 미국 정부에 거짓말을 했네? 너 ㄱㅅㄲ. 너 유죄."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것 같았다.
 
전쟁 막 끝난 나라에서 고아들 해외수출하는 처지에 무슨 정확한 행정처리를 바래서......
본인이 쓴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근데 그런 판결이 비자 신청하거나 미국 입국할 때도 엄청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지들은 만날 실수하면서 한국 사람이 비자 신청할 때 뭔가 오류 있으면 완전 사람을 사기꾼, 쓰레기 보듯이 한다.
예를 들어서 출입국심사관이 하도 험악하게 구니까 말실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쫓아낸다든지.

이 글 읽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부디 이런 똥같은 일들을 겪지 않도록 백리 밖으로 피해서 다니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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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
여러분의 미국이민, 비자 신청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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