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학교에서 근로를 하는데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짤렸습니다.
그런데 근로장학금 수혜시 (말이 근로장학금이지 ..시급 5천원입니다.) 짤리면 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나봅니다..
3달 가까이 일을 했는데 학기말에 짤렸다고 돈을 안준다고 하네요.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법률적인 지식 있으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