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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어떻게 하세요?
게시물ID :
society_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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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겨울까지
추천 :
0
조회수 :
31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1/02 2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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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아닌 월급을 받는 직원을 구하는 중소기업도 최저임금 이상 이라면서 (최저임금× 근로시간)=월급으로 말하네요. ×30 해야 월급 아닌가요? 근로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건 시급 알바할때나 하는 계산이죠?! 이거 법으로 걸리진 않나요? 12시간 근무하며 8시간 근무한다 근로계약서 쓴 것도 안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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