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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Pun한자) 아장동사
게시물ID : readers_314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섬집아이
추천 : 3
조회수 : 140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4/03 21:09:20
오늘의 문제: 『아장동사』

我將東徙은 「나는 동쪽으로 이사할 거야」란 뜻입니다. 효장동사梟將東徙(올빼미가 장차 동쪽으로 옮긴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오늘은 「긁어 부스럼」에 해당하는 고사성어가 없을까 찾아봤습니다. 소이생창搔而生創같은 말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다'를 그대로 한문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을 쓰느니 긁어 부스럼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아장동사는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치려고 하지는 않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이지만,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 나중에 탈이 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긁어 부스럼과 통합니다. 유향劉向이 지은 설원說苑이란 일화집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올빼미가 비둘기를 만났다(효봉구梟逢鳩). 비둘기가 말하길(구왈鳩曰) 「너 어떻게 할래(자장안지子將安之)?」 올빼미가 말하길(효왈梟曰) 「난 동쪽으로 이사할 거야(아장동사我將東徙).」 비둘기가 말하길(구왈鳩曰) 「어째서(하고何故)?」 올빼미가 말하길(효왈梟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내 울음을 싫어해(향인개오아명鄉人皆惡我鳴). 그래서 동쪽으로 이사해(이고동사以故東徙).」 비둘기가 말하길(구왈鳩曰) 「네가 울음을 고쳐야 하는 것이 옳지, 울음을 고칠 수 없다면 동쪽으로 이사해도 그대로 네 소리를 싫어할거야(자능경명가의子能更鳴可矣불능경명不能更鳴동사유오자지성東徙猶惡子之聲).」』

올빼미가 어디에 있건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싫어할 것입니다. 동쪽으로 이사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나마 다른 이유로라도 참아주던 사람들이 혹시 있었다면, 그런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가서 돌 맞을 일입니다. 긁어 부스럼 되기 쉽죠. 재미있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고문 수사를 했던 고병천(79)씨가 2일 위증 사건 재판 종결 직전 법원 직권으로 구속됐다. 피해자들 앞에서 고문 사실을 털어놓지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자 재판장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증거는 피고인”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 "안했다" "잘 모른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고문 수사관, 재판 중 법정 구속』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양심이 있다면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법적 제재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증을 했습니다. 그 위증에 대한 재판에서도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입니다.

위증에 대한 양형기준은 기본이 6월~1년6월입니다. 중요한 감경요소가 "진지한 반성", 즉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역사의 책임을 모두 이 사람에게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책임을 지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이런 기회를 주면 따라야 합니다. 심증이 좋아지면 다른 감경요소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였었다고 인정하기도 쉽습니다. 감경요소가 많아지면 나이가 많으니 실형은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형이 있기 전에 벌써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고씨의 변호인이 “고령이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지만 이 판사는 “사실은 피해자들은 물론이지만 피고인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으리라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서 “이 사건의 가장 큰 증거는 피고인인데 혹여 다른 생각할까 겁이 났다”며 구속이 불가피했음을 거듭 설명했다. 고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오는 30일 이뤄진다.』

구속의 이유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그 도주에 저세상으로 도망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장 큰 증거가 피고인이기때문에 이것은 또한 증거인멸입니다. 저세상으로 도망가는 것도 긁어 부스럼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뒤에 남겨두고 죽으면, 그 죄를 사과하지 못하고 또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도망가는 곳에서도 모두 미워할 것입니다. 또 다른 재판 이야기도 있네요. 이건, 긁어서 다른 이를 상처내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상처내면서 내 상처가 더 커지는 것인데,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상처는 돌보지 않고 다른 이의 상처가 기쁜 것인지...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달 15일 "이들은 공연히 A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소송을 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씨의 청구를 온전히 다 들어준 것은 아니다. A씨는 이 소송을 내면서 인당 4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이 중 1.25%에 해당하는 5만원씩만 인정된 것이다. 이 판사는 "댓글 올린 장소, 내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댓글 올린 횟수, A씨가 형사고소도 했지만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인당 5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A씨가 2%에 못 미치는 만큼만 이긴 셈이어서, 소송비용의 98%도 A씨가 부담하게 된다. --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에 욕설..法 "5만원씩 배상해야"

소송비용에서 가장 큰 것은 변호사비용입니다. 이 소송에 변호사가 붙었다면, 그 수임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아무리 적게 잡아도 삼백만 원은 넘겠죠. 그것을 다 인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백만 원씩 여섯 명이니 이천사백만 원을 달라는 소송입니다. 이런 규모의 재판에서 법원이 변호사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백삼십이만 원입니다. 인지대는 십일만삼천 원입니다. 인지대에 서기료나 송달료 등 기타 비용을 많이 잡아도 십오만 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으면 이백오십만원 정도 변호사가 없으면 십오만 원 정도가 소송비용입니다. 그 오만원씩 받으면 삼십만 원에, 변호사가 있으면 삼만 원 정도 변호사가 없으면 이천 원 정도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비용 대부분이 손해, 변호사가 없으면 이십만 원 정도 이득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없으면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 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판결은 예상할 만합니다.

『업체 측은 지난해 중순 또 다른 누리꾼들을 상대로도 각 5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청구액의 1%인 5만원씩만 누리꾼들이 업체에 물어주고, 소송비용 중 98%는 업체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면 업체 측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서 변호사는 “누리꾼들의 잘못은 인정되나 업체 측이 과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 '노무현 비하' 과자 업체, '3년 전 비난 댓글'에 손배소

이 재판 이전의 재판에서도 오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판이야말로 긁어 부스럼입니다. 이걸 또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일베라고 하더라도 악플을 단 사람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에 살펴본 손해를 무릅쓰고 재판을 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잘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긁어 부스럼도 보이더군요. 『3일 YTN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아들은 김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다.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안 전 지사의 아들이 실수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기 전에 곧바로 끊은 적 있다"며 "잘못 누른 실수였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손정혜 변호사는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아들이 실수로 전화를 잘못 누른 것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아들이 전화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압박이 되고 불안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안희정 아들, 김지은에게 전화.."잘못 누른 실수"

안희정 씨가 얼마 전 구속을 면했죠.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할지 고민 중이라는데... 아들인지 웬순지... 어쩌면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이런 기사들을 같은 날 읽으니 다른 긁어 부스럼도 눈에 들어옵니다. 불행한 일 입니다만... 『유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사고가 난 복도에서 "1시간 전에 이불을 털다가 떨어질 뻔했는데 뒤에서 사람이 잡아줬다"는 이야기를 하며 당시 상황을 몸으로 재연했다. 빈손으로 이불을 강하게 터는 모습을 재연하던 A씨는 순간 균형을 잃고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불 털다 떨어질 뻔" 재연하다 실제 추락..60대 숨져』 이건 불행한 사고입니다. 뉴스 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날도 드문 것 같아, 아장동사我將東徙를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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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보기 문제: 『가화만사성』

규칙1. 제출한 표현은 읽는 법과 의미를 설명한다.
예) 가화만사성 - 家和萬事成(집안이 화목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규칙2. 제시된 소리가 모두 들어간 표현을 만든다.
예) 가화만사성 - 加禍謾詐盛(재앙을 더해 속임수가 왕성하다)

규칙3.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로 그 표현은 제출할 수 없다.
예) 家和萬事成(X) 加禍謾詐盛(O)

규칙4. 제시된 소리의 순서는 바꿀 수 있다.
예) 성사만화가 - 成事滿華家(화려함을 채우는 일에 성공한 집 또는 成事滿華于家로부터 집에 화려함을 채우는 일에 성공하였다)
예) 성사만화가 - 性事漫畫家... 다들 아실 것이라 믿고 설명은 생략합니다.

규칙5. 한자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예) 性事漫畫家(O) 性事畫家만(X)

규칙6. 고유명사는 다른 곳에서 인용할 수 있는 것을 쓴다. 단,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도 허용한다.
예) 사성만가화 - 師誠謾可化(사성이 가화를 속였다)에서
師誠은 조선 말기 승려(1836년생1910년몰)의 법명이고 可化는 1870년에 진사가 된 원숙교(1828년생)의 다른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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