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카이제품 쓰지 맙시다.
게시물ID : android_31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깜찍이Ω
추천 : 10
조회수 : 303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10/29 01:06:13
소비자보호원에 요청한 글에 대한 스카이의 답변입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소비자보호원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스카이 베가X 쓰고 있습니다.
WIFI 연결 불량, 전원 재부팅, 통화 끊김으로
서비스센터를 5번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보드를 교체하였습니다
하지만 메인보드를 교체하면서 IMEI값을 제 핸드폰과
다른 핸드폰에 중복하여 등록을 하여 10여일간 핸드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후로 3번을 방문하여 핸드폰이 자꾸 끊긴다 인터넷이 안된다 항의를 하였으나
본인들 문제가 아니라며 KT에 문의 하라고 하였습니다.
KT에 4일동안 문의한 결과 스카이서비스센타에서 IMEI값을
중복되어 위 현상이 일어난거라 합니다.
KT는 확인후 다른곳에 들어간 핸드폰을 정지시켜놓았습니다.
그후로 전화 끊김 현상이나 데이터 통신에 대한 장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후로도 WIFI 및 재부팅현상 통화중 끊김 현상은 지속되었습니다.
9만5천원짜리 요금을 쓰면서 수리기간 일주일동안 2G폰이라 인터넷도 못하고
10일동안 핸드폰 연결 안되고 이런 불편을 겪으면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기기에 기스가 나면 케이스를 바꿔주겠다. 126500원을 내면 상의 기종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말만하고 환불은 안된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 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렇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서비스센타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본인들은 수리를 한것이기 때문에 법하고 전혀 상관 없다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이런 법적 조항이 있음에도 기기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환불도 하여주지 아니하며 핸드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음에도 스카이쪽에서는 자신들은 그런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으나 스카이서비스센터의 대응에 너무 화가 납니다. 
꼭 환불을 받고 전화기를 15일이상 제대로 못쓴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스카이쪽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상담 내용에 대하여 처리 주체인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자율처리토록 요청하였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팬택 답변내용>

- '11-10-10' [서대전점]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리며, 피해보상의 경우 도움드리기 어려움 상세 설명드린후 고객 불편 사항 감안하여 교환 또는 상위기종 교환까지 진행가능함을 안내드렸습니다.
(본인들때문에 20여일을 핸드폰 못쓰고 핸드폰도 제대로 수리 못하고 
 제 핸드폰 정보가 노출되었는데도 이럴 쓰레기같은 말을 하네요!~ 정말 어이 없네요!!)

- 고객께서 상위기종 교환 말씀주시여 상위기종 교환의 경우 차액금이 발생되며, 발생된 금액은 고객께서 납부해주셔야함을 설명드렸으나 납득하지 못하신 상태로 피해보상 말씀주심에 도움드리기 어려움 재차 설명드린후 종결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실수하여서 수리도 못하고 핸드폰도 안되게 해놓고 저런말을 하네요!~)

- 현, 시점 고객께서 요청하신 피해보상 관련하여서는 도움드리기 어려운 상태로 원만한 해결방안 드리지 못한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사업자가 답변한 상기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다르거나 불만족스러워 이후에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면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원 홈페이지(www.kca.go.kr)→좌측 상단 ‘피해구제마당’→‘관련양식’→‘일반 피해구제 신청서’(추가내용 기재시 작성 필요)의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신 후, 가입신청서(계약서)사본, 수리내역서사본 등 입증자료와 함께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내실 곳
о 우편: 137-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번지(한국소비자원1층 피해구제총괄팀 앞)
о 팩스: 02-529-0408, 02-3460-3180(피해구제총괄팀 앞)

스카이 콜센터에서도 똑같은 답변... 서비스센타 센타장도 똑같은 답변... 소비자보호원에 온 답변도 똑같은 답변... 정말 화가 안날래야 안날수가 없네요...

제가 너무한건가요!? 아니면 스카이가 너무한건가요!?ㅠㅠ
전 이제 스카이 핸드폰 절대 쓰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스카이(팬택앤큐리텔)핸드폰 산다는 사람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러 다닐껍니다!~
여러분들도 스카이 핸드폰 쓰지 마세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