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지혜'번역회사에서 일을 메일로 받고 번역을 해주면 돈을 받는 형식으로 한달치를모아 다음달 초에 이만큼 일했다고하면 다음달 20일에 돈을 부쳐주기로 하였습니다만, 당일 돈이 안들어와 전하하니 회계상 문제로 지급이 안된다 하며 약속일을 미루다가 연이은 전화에서 다음주 화요일까지 돈안들어오면 신고하시든가요 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원 넣었는데 이 일은 도급제라서 소송을 진행하여아 한다는 군요.. 소송해서 돈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ㅠ. 혹시 이런쪽으로 경험있으신 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