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임신 10개월 된 A(33)씨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올해 4월 17일 오후 6시 20분께 1호선 석계역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A씨의 양쪽 뺨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방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A씨를 보고 "장애인이시냐"며 시비를 걸었고, A씨가 옆에 있던 사람을 통해 임신 10개월차라고 전한 뒤 "사과하라"고 말하자 "내가 사과를 왜 하냐"며 A씨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강씨는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강씨가 2003년부터 10년 넘게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감경을 호소했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016195817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