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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물건 취소를 판매자가 맘대로 할 수 있다는거 아셨나요?
게시물ID : menbung_310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느
추천 : 0
조회수 : 104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4/18 2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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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우리나라 사람이면 많이들 구입하시는 11번X 같은 온라인 쇼핑몰 물건 구입시 여러분이 모르셨던 사항입니다.
 
오늘 11번X 장팀장이랑 통화 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 구매취소나 환불에 관한 모든 권리는 판매자에게 있다> 라는 건데요...
 
 
제가 오늘 통화중에 했던 말을 적어 봤습니다.
 
 
 
- 저 : 그럼 예를 들어 TV구입후 설치까지 다해서 잘보던 TV를 판매자가 저 모르게 11번지에다가 구매취소를 했을 경우 저는 아무것도 모른채 카드는 구매취소되어있고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택배기사에게 TV를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 장팀장 :  네. 판매자가 구매취소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저 : 그럼 소비자에게 연락해서 판매자가 취소한다는 내용을 알리기라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 장팀장 : 저희는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 연락할 책임 없습니다.
 
 
 
이렇듯 온라인 쇼핑몰사이트들 믿고 있다가 아무것도 모른채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판매자가 구매취소한 물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구매취소를 철회해서 원상복구 해줄 수 없답니다. (무조건 100% 네버 절대 안된답니다.)
 
보통의 경우 판매자가 이익을 위해서 맘대로 구매취소할 경우는 드물텐데,
 
간혹 판매자가 판매한 물건 값이 올랐다거나 품귀 현상이 일어 났을 경우 돈 환불해주는 대신 맘대로 취소가 가능하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판매자가 구매취소를 할경우 구매자에게도 연락을 해서 동의를 얻는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11번X만 확인된 사항일뿐, 옥X, 지마X 등 다른 온라인 쇼핑몰은 업체 규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출처
보완
2016-04-18 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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