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인천 모 고교 운동장에서 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운동장 김여사’ 사건의 가해자가 형상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해당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사망이나 뺑소니,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등 11대 중대법규 위반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유는 가해자가 사고를 낸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이 아닌 고교 운동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