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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가 17만원, 21% 인상. 법적으로 좀 안될까요?ㅠㅠㅠ
게시물ID : freeboard_3087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글동글a★
추천 : 0
조회수 : 48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8/08/03 23:41:55
한 지방 전문대 학교입니다ㅠㅠㅠ
저번학기에 기숙사비가 80만원 하던게 이번에 97만원이 나왔더군요...
정말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저희학교가 가톨릭재단 학교인데 여자기숙사가 수녀회에서 운영하는거라서
학교의 보살핌(?) 이 없습니다ㅠㅠ
이번에 수녀원 새로 지어서 걱정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숙사비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3끼 전부 강제로 먹어야 하는지라 그 돈이 만만치가 않군요..
안먹는 끼니도 많은데.
기숙사비 오른 큰 이유가 한끼에 1200원 하던 밥값이 17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200원 싼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실습나갈때 밥값 환불 반 밖에 못해주는거 이해하면서 있었는데,
식권제 해달라고 했을때 안된다고 그래도 이해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안되는군요.
어떻게 법적으로는 안될까요? 이거 너무...
물가 인상률이 6%인데 어떻게 21%나 긱사비를 올릴수가 있는지ㅠㅠ
그쪽으로 아시는분들 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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