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기 장난감 중고장터에서 산다고 글 검색하다가
좋은 녀석이 있어서 입금하고 구매 완료.
물론 입금 전에 계좌랑 전번이랑 더치트와 몇군데 검색했어요.. 모두 깨끗..
며칠지나도 물건이 안와서 더치트 들어가니 저같은 사람이 여러명..
일단 경찰서 가니 진정서 쓰라고 해서 쓰고... 집에 와서 기다리니
지방 경찰서로 사건 배당갔다 하고... 범인 잡혔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판결나면 피해액 받을 청구 민사 해야한다고 해서 알겠다 하고..
어제 법원이랑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피의자가.. '청소년' (정확히는 소년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이라 소년보호 조치가 내려졌고..
때문에 재판 결과를 알려줄수 없고 판결문도 알려줄수 없고 피의자 인적도 알려줄수 없다.
피해액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지만 판결문을 줄 수 없으니 완전 새롭게 시작해야할 것이다.
이쪽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 재판관이 우리법원에 판결에 대한 내용 요청하고.. 우리쪽 판사가 승락하면 자료 주겠지만
아마 승락 안할것이다. 왜냐하면..소년보호 이니까...
피의자를 위해서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본다는게 말이 되느냐? 물으니
어쩔수 없다. 법이 그래서 피해자가 손해볼 수 밖에 없다....
요즘 중고등학생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시지요?
그런 상황에 법이 이런 테두리도 제공하니
사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것이겠네요..
괘씸해서라도 민사 진행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