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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게시물ID : menbung_304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자차달다
추천 : 2/7
조회수 : 1323회
댓글수 : 57개
등록시간 : 2016/04/02 10:17:11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nbung&no=30378&s_no=30378&page=1
 
자꾸 어떤분이 길빵하는게 아니꼬우면 혐연권을 내세울수있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용어정리부터해드릴게요 금연구역은말그대로 금연구역이며
흡연구역은 흡연할수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했다는 의미내에 법적의미가없고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부분이 흡연/혐연권의 근간이며 두 권리가상충했을때는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근간해 혐연>흡연권이됩니다.
 
그럼 길빵하는놈들 짜증나니까 나 혐연권주장할래! 한다고 되는문제라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어디까지나 혐연권과 흡연권이상충한다는건 금연구역을
설정하는판단기준이며 금연도로가아닌곳에서 길빵하는것은 법적인 아무문제가없습니다.
 
혐연권? 주장할순 있어요 근데 "금연구역 지정은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명확한 잣대를판단이후 금연구역이되는것이지 우리가우선권리니까 내앞에서 담배피지마! 라고말하는게 무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혐연권이 그럼 무슨권리인가 이해하실때는 공공시설 / 피씨방 / 카페 / 역,터미널 근처 / 일부 금연거리 등등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많은구역들의 판단기준으로 쓰였구나 생각하심 됩니다.
 
즉 금연구역이 아닌거리에서 길빵하는것이 왜 혐연권으로 침해할수없는 흡연권인지에대한 설명이였고요.
 
위에 링크가 제 글인데 이에대한 반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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