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산님께서 제시한신 사례는 거의 다 좌초 되고나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년 후에 쪼개진건 압니까?
1. 좌초되자마자 바로 쪼개진 사례를 가져오세요.
2. 좌초로 좌현 선저 외판, 용골이 위로 치솟고 우현 갑판이 솟아오른 절단면 사례
3. 좌초로 절단면이 광범위하게 안쪽으로 말렸으며 증발하듯 사라진 사례
많은분들이 살아남은 형광등을 증거로 의혹을 제기하시는데요
언뜻 보면 이상할 수도 습니다. 그러나
9.11 테러 때도 유리창이 멀쩡히 살아 남았네요? 분명 비행기가 빌딩을 뚫고 안에서 터졌는데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광등,유리창이 안 깨졌네요?. 면사무소 같은 경우 파편 비산각 밖일 수도 있다는 반박도 있습니다만
그럼 천안함의 저 형광등도 어뢰의 폭압각 밖일 수 있지않나요? 저곳은 어뢰의 충격파가 직접 전달된 곳이 아닙니다.
어뢰를 직접 맞은 곳은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어뢰 맞은 곳과 떨어져있죠. 어뢰맞은 곳 바로 옆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류탄의 살상범위가 10~15m인 것은 다 아실겁니다.
GP530 사건 당시 내무반입니다. 내무반에서 수류탄이 터졌는데 형광등이 멀쩡하네요?
네 이 역시 수류탄의 파편이 형광등에 직접 안 닿은 겁니다. 천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뢰의 충격파가 직접 닿지않아도 이상한 곳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어뢰를 맞은 구축함의 유리창이 살아 남은 사례도 있습니다. USS Fife (DD 991)이 2005년 표적함으로 생을 마감하는 영상입니다.
물기둥을 분명 맞았는데 살아 남았군요.
게다가 군함은 상선이나 여객선과 달리 격벽이 매우 많고 복잡합니다.
형광등이 있던 곳은 격실로 분리된 곳입니다.
게다가 선급법은 국제법 수준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물론 군함은 강제는 아니지만 되도록 안전을 위해서 선급 기준을 시키려합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구역의 형광등은 전부 방폭등을 설치해야합니다. 게다가 방폭등의 재질은 방탄유리에 쓰이는 폴리카네이드입니다.
게다가 사진을 보면 저 커버도 충격으로 유실됐네요?
직접 타격위치와 떨어져있음 ->철로 로 된 격벽이 1차로 충격을 막아줌 -> 폴리카네이드로 만든 두꺼운 방폭 커버
그래도 말이 안 된다구요? 그래도 충격파가 형광등까지 닿아서 깨야한다구요?
그럼 이것들은 뭘까요?
설마 다 조작이고 폭발, 충격이 없던 사건일까요?
1. 어뢰를 직접 맞은 곳과 떨어진 곳임
2. 격벽으로 나누어져 있음
3. 선급법에 맞춘 방폭형광등임
4. 방폭형광등이 아닌데도 폭발에 살아남은 형광등이나 유리창, 일반 형광등 사례는 많음
자, 이래도 형광등이 반드시 깨져야만 폭발이 있던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