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가 답변 내용 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 블리자드 코리아"가 인터넷 다운로드 구매 물품의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영업 행위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제1항제1호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디아블로3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판매자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유)의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여부를 검토중이며, 법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아울러, 저희 위원회는 사업자간 경쟁촉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을 통하여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어,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도움을 드릴 수 없으므로 환불과 관련된 민원은 한국소비자원(3460-30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위원회의 전자거래팀(02-2023-4361~7) 또는 종합상담과 이달영 부이사관대우(02-2023-458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