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빌딩 매입, 대리인 통해 일방적 임대료 인상 통지 -
갈등은 이번 주 장우혁이 소유한 빌딩의 대리인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장우혁 씨가 빌딩을 사들인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12일 해당 빌딩 임차인에 따르면, 이 빌딩 1층에서 돈가스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57, 여)씨는 빌딩 대리인으로부터 2배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통보 받았다.
대리인이 제시한 조건은 보증금 5천 만원, 월세 250만원이었다. 현재 건물 임차 계약 조건인 보증금 1천500만원, 월세 176만원에 비해 보증금은 3배, 월세는 100만원 가까이 인상되는 조건이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이 건물에서 장사를 해왔던 박 씨는 “오는 7월 임대차계약이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당혹스럽다”며 “그런 무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박 씨의 아들이 “법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이 정해져 있는데, 제시한 조건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해당 대리인은 “제시한 조건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니 다시 알아보라”고 답했다.
같은 건물 3층에 입주한 A씨도 관리인으로부터 보증금을 2배 가까이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지나친 조건이라고 하자 관리인은 “계약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했다.
전형적인 甲질이다. 대리인이 임차인들에 제시한 조건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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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래는 돈까스집 주인분의 아드님이 쓰신 댓글 입니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겠죠
글쎄요... 저는 좀...
그냥 가게 비우란걸 돌려말한게 아닐까도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