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장도영이 말도고 예시를 들라면 요런 것도 하나 있지.
그간 소현세자의 죽음에 관해서 말이 많았는데, 정작 인조는 단지 반정의 당사자이면서 왕이라는 이유로 뭐 천재지변이 와도 왕탓이고, 집안단속 못하면 왕탓이다 그런 의심이나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범죄심리학으로 볼 때에 소현세자를 타살이라고 가정하면 죽일 동기를 가장 강력하게 가질 존재는 귀인 조씨이다.
그런데, 가정이다. 씨이벌 팩트는 아니라고.
물론 같은 방식으로 따지면 인조가 죽였다는 식으로 확증을 가지고 말하는 놈들은 뭐 실록에 누가 확실히 그렇다고 기사라도 적어서 근거를 삼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귀인 조씨는 소현세자의 친동생인 봉림대군(=숙종)이 즉위한 뒤에 거의 확실하게(다만 확실한 추정이지만) 교살되었다.
사회 구조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현지 지배권에 관한한 왕의 통치권을 존중한다. 왕은 그의 권력을 제한없이 실행한다. 조정 위원회는 단지 자문 기구에 물과하다. 시나, 마을, 섬을 소유한 봉건 지주는 없다. 부유한 사람은 농장이나 소작을 주고 수입을 얻는다. 그들 중 일부는 2000-3000 소작을 가진 이도 있다. 왕에게서 섬이나 땅을 대부받은 사람도 있으나 죽으면 바로 왕에게 반환된다.
정치 조직
왕실은 왕을 위한 자문기구를 두고있다. 왕궁에서 매일 회의를 소집한다. 자문내용은 왕에게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왕실의 대신들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다.
판결 행정
왕에게 중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매우 엄한 처벌을 받는다. 죄수와 관련된 모든 흔적도 사라지게 된다. 집은 물론 집터까지 없애고 그 곳에 다른 집을 짓는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가 거느리던 하인들과 모든 재산도 몰수된다. 압수된 물건들은 나라의 선량한 사람이나 공적이 있는 백성들에게 배분된다.
왕이나 그를 대신한 사람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사람은 엄하게 벌을 받는다. 한 왕의 동생의 아내가 옷을 만드는데 소질이 있어서 왕이 자신을 위해 옷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사실 그녀는 왕에 대해 깊은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옷의 안감에 부정을 타는 풀을 기워 넣었는데 이로 인해 왕은 그 옷을 입었을때 매우 불편해하고 안정을 찾을수 없었다. 왕은 옷을 검사했고 옷의 솔기를 풀어서 악의가 담긴 풀이 발견되었다. 매우 노한 왕은 바닥이 구리로 된 방안에 그녀를 집어넣고 불을 지펴서 천천히 데어 결국 죽었다.
조정에서 매우 존경받고 그녀를 잘 아는 고문관이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 그는 특히 그같은 유망한 위치에 있는 여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로 인해 그 고관은 포박되어 곤장 120대를 맞고 단두(斷頭)되었다. 그의 재산과 하인들은 모두 몰수되었다. 이같은 잘못은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개인적인 잘못으로 여겨진다. 이런 반역죄의 경우 죄인의 가족들은 처벌되지 않는다.
하멜표류기에서 묘사된 조선의 사회구조와 체제이다. 요컨데 왕한테 잘못을 저지르면 단지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흔적자체가 지워진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서 기록말살 된다는 뜻은 아니다. 기록은 남아있지만 존재자체가 부인된다는 뜻이다.
그 외에도 그녀는 평소에 인조와 계비 장렬왕후도 이간질하여 서로 별거케 만들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하였고, 결국 1651년(효종 2년) 음력 11월 23일 그녀가 사돈 김자점과 함께 장렬왕후와 영풍군부인 신씨[12]를 저주한 사건이 밝혀져 관련자들이 처형당했다(김자점의 옥).[13] 당시 이 사건에는 귀인 조씨의 딸인 효명옹주와 그 여종도 관련이 되어 조정에서는 귀인 조씨와 효명옹주를 모두 치죄할 것을 요청했으나, 효종은 효명옹주에게는 별다른 죄를 묻지 않고 효명옹주의 남편인 김세룡만 국문하고,[14] 귀인 조씨만 사약을 통해 자결케 하였다. 이 때가 1651년 음력 12월 14일이다. 이듬해 1652년(효종 3년)에는 조씨의 생모 한옥도 이미 사망했으나,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았다.[2] 그녀를 폐서인(廢庶人)시켜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지만, 효종은 부왕 인조가 그녀를 총애하던 것을 생각하여 자진케 하되 작호를 폐하지 않았고 장례도 종1품 귀인(貴人)으로서의 제도에 맞게 예장으로 치르도록 하였다.[15]
조씨는 인조와의 사이에서 2남 1녀를 낳았다.[16]
http://sillok.history.go.kr/id/kqa_10211023_002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 금부 당상, 양사 장관을 명소하였다. 빈청에 모이니 봉서(封書)를 내려 보여주었는데, 바로 의 후궁인 조 귀인(趙貴人)이 저주(咀呪)한 일이었다. 대신 등이 속히 조 귀인의 비복들과 사련인(辭連人)인 영이(英伊)·가음춘(加音春)·앙진(仰眞)·예춘(禮春)·점향(點香)·가야지(加也之)·선례(善禮)·예일(禮一)·막금(莫今)·영이(永伊)·제열(悌烈)·덕향(德香)·예춘(禮春)·덕이(德伊)·업이(業伊)·경옥(京玉)·이례(二禮)·앵무(鸚鵡)·파회(破回)·응송(應松)·승운(承雲)·숭현(崇賢) 등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금부에다 국청을 설치하였다. 국청이 아뢰기를,
"판의금부사 원두표(元斗杓)가 사명(使命)을 받들고 외방에 가 있으니, 고쳐 차임하소서."
하니, 속히 소환하라고 명하였다. 국청이 또 아뢰기를,
"판의금이 없으면 국문하지 못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지금 우선 국문하라."
하였다.
귀인 조씨는 오늘날 북한으로 치면 고사포 맞고 뒤졌다.
아마도 현대 북한과 조선왕조 사이에는 단 조선중앙통신과 같은 관용이지만 적어도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매체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비교적 일을 조용하게 처리하는 방식의 상징인 사약과 고사포간의 차이를 낳았다.
조선중앙통신의 카메라 앞에서는 왕실은 더 확고하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제기된 것이다.
즉, 귀인 조씨가 2013년의 북왕 왕조에서 죽었다면 아마도 고사포 맞고 죽었을 것이다. 하여간 그 것을 통해서 이 계모와 본처 소생들간에 만만찮은 알력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게다가 귀인 조씨가 저주했던 것에는 왕 뿐 아니라 또한 인조의 본처 소생의 효종의 동생인 인평대군도 들어가 있었다. 인평대군은 하멜이 죄를 지었을 때에 왕과 함께 하멜을 비호해주기도 하였던 왕과 왕의 동생으로 커플로 기록되어 있다. 그 것으로 봐서 인조의 본처인 인열왕후 한씨의 소생들은 대체로 사이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귀인 조씨와 소현세자의 아내이던 강씨와의 사이도 특별히 나빴다고 한다.
어쨌건 효종은 고사포로 조씨를 날려버렸지만 죽은 뒤에는 귀인이라는 칭호는 유지하게 해 주는 것으로 아마도 조용하게 일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단지 모양새를 내었을 것이다.
이미 대놓고 사법살해를 한 것이니 감정대로라면 폐서인이나 천민으로 사후강등시켜도 되었지만 자신의 왕으로써의 가오를 생각해서 죽여놓고 썩소를 지으면서 이 것아 죽어서 귀인은 유지해주마 요랬을 것이다.
어차피 귀인이라고 해봤자 정비가 아닌 좃집이라는 의미가 인정되는 사회가 조선왕조였으니 말이다.
동래야유라는 것을 보면 단지 마눌을 바꾸고 싶다는 이유로 미얄이 아얄을 쳐 죽이는 것까지 묘사된다고. 물론 그 것은 금기의 의미도 있지만 여성의 신분이 매우 낮다는 의미까지 포함한 이러저러한 것이다.
그리고, 기성 사학자들 꼰대들의 주장과 다르게 귀인 조씨 사례로부터 정작 또한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죽이려고 한 것도 별반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알려진 기존 설들과 다르게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죽여도 되는 이유는 그게 유교제사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당시에 이미 광해군도 장성한 중장년이었고, 이미 자식까지 보고 손자가 태어날 판이었는데, 자신이 죽고 나면 행여나 인목대비가 제사상 위에서는 내 애미로 제사가 지내지는 것이 자자손손 그 집안의 관례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되려 인목대비는 내쳐지는 것이 조선시대의 명분론의 이면에서 실제로는 허용되던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광해군과 나이가 불과 몇 살 차이나지 않던 인목대비가 먼저 죽기라도 한다면 광해군은 자기보다 어린 계모한테 제사상을 놓고 절을 해야 된다는 뜻인 것이다.
실제로도 광해군은 매우 장수해서 1641년에 사망, 1632년에 사망한 인목대비보다 훨씬 더 오래살았다.
요컨데 그러한 의미에서 유교의 제사가 가지는 위계의 의미를 알고 있던 사대부들에게 인목대비가 폐서출된다고 하여도 단지 수순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폐모살제가 폐위의 명분이라는 것은 당대의 이념상으로도 단지 정치적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되려 그러한 명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되는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존속살인을 터부시하는 여느 한국인들의 인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이 더 부각된다.
다시 말해서 계모에게 학대당하거나 할 경우에 만약에 살인이 발생했다고 할 때에 그 것을 실정법상 존손살인의 것으로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인가는 오늘날의 법정에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계모로부터 학대당했다거나 하는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에 존손살인이 아니라 일반살인으로 강경해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단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존속이지만 법감정상 존속에 준하는 유대감의 존재까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꼰대짓을 하려고 굳이 상류층들의 역사까지 하류계몽용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재가공했다는 부분에서 기성역사의 관점이 팍팍 느껴진다는 것이다.
정작 상류층의 인싸 논거로 가면 인목대비는 더더욱 안 죽으면 다행인 것으로 왕조에서 대왕대비가 지니는 위력은 그 나라의 혈통을 뜻하는 모게임의 타이틀로도 유명한 lineage에 대한 명의의사급의 지분을 가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정작 광해군으로써 자신의 생모인 공빈 김씨는 꼴랑 공빈인데, 인목대비는 대왕대비다? 이건 고사포 맞아야 되는거야. 되려 광해군이 힘이 없어서 그걸 못했다라고 밖에는 비교를 못하지.
김정은은 2011년에 집권해서 집권 3년차이던 2013년에 장성택을 고사포로 죽였다.
효종은 또한 효종3년에 귀인 조씨를 사약으로 귀인 조씨를 백업하던 강력한 권신이던 김자점이라는 놈과 함께 골로 보냈다.
효종이 김자점의 아들 김련과 김식을 친국(親局)하여 공모자들을 밝혀내 여러 무장들이 희생당했고, 소용[5] 조씨가 장렬왕후와 장렬왕후의 조카이자 자신의 며느리기도 한 숭선군부인 신씨를 저주한 사건이 들통나 김자점은 결국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6] 가족들 역시 무사하지 못해 아들들과 손자 김세룡은 처형되고[7] 소용 조씨도 자진을 명령받아 죽었으며, 그녀의 딸이자 김자점의 손주 며느리 효명옹주는 섬으로 유배보내진다. 김자점의 어머니와 아내, 첩들, 며느리들은 전부 노비가 된다. 김자점의 아버지 김탁의 묘소와 그의 선산에 있던 가문의 묘소들도 전부 파 헤쳐져 부관참시 당하는 말로를 맞는다.
효종은 이렇게 했는데, 광해군은 왜 못했을까? 이이첨은 잘못된 것이고, 김자점 제거를 통해서 공화국 서열2위를 먹은 최룡해와 같은 송시열은 잘했단거냐고?
광해군이 아마도 인목대비를 제거못한 것은 그년 뒤에 있는 권신을 제거를 못했기 때문일 뿐이겠지. 요즘말로는 스폰서라고도 카지. ㅋㅋㅋㅋㅋㅋ
조까고 그냥 이긴 놈 마음대로 인거지. 뭐 폐모살제? 그딴게 있냐? 니가 현대가문 3세인데, 니 형이랑 동생이랑 가문세습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니가 35살이 되던 날 너도 모르던 사생아새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노무 새끼의 엄마는 그룹에서 조금 유망한 라인의 이를테면 면세점쪽에서 제법 이름 있는 라인이다. 그리고 갸들이 그룹 먹으면 너는 거지되는거고, 너 혹은 적어도 니 3형제 중에 한 놈이 먹어야 너희들은 너거 엄마의 품위유지비 유지를 포함한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을 지킬 수 있다면 그냥 병신같이 마빡깨질꺼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모살제, 존속살인 요 지랄카면서 개프레임이나 잡으면 너는 이미 하류로 그들에게 취급받고 있다. 왜? 아니냐? 존속살인 어차피 부모랑 친한 놈한테는 친해서 상관없고, 수틀린 집안에서도 살인날 정도만 아니면 상관없지 뭐. 살인났다고 쳐도 솔직히 친부친모랑 수틀리면 좀 개쓰레기지만 계모항 수틀렸다고 한다면 정상참작 해줘야지. 아니냐?
뭐 그 것도 그룹계승권 달렸다 치면 그건 원수되는거겠지만. ㅋㅋㅋㅋㅋㅋ
하여간 기성세대들이 꼰대짓을 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좀 케바케 가지고 일반화를 왜 하냐고? 광해군 뭐 할 말 없다. 그냥 지덜이 이겼다고 지랄한거지 뭐. ㅋㅋㅋㅋㅋㅋ
다르게 말하면 기성세대 학자들은 꼰대짓을 상습적으로 하던 그들의 moral한 지점 때문에 진실에 접근하는 것에 실패하였다.
물론 오늘날의 본인을 포함한 우리가 조선왕조의 일들을 타자화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잘 나서가 아니라 지금은 다른 체제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또한 타자화의 산물인 하멜일기가 귀에 들어온다고 나는 느꼈다.
만약에 시대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기성세대의 프레임 내에서 영원히 무한루프를 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써 폐모살제라는 가치를 오늘날에는 경북지역의 통합당 지지자들이나 가지는 의식수준내에서 리바이벌 되는 모조쯤으로 나는 객관화시켜버렸다.
물론 그 것은 나의 편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또한 내가 쓰는 his-story일 것이다.
이러한 ethnic한 부분들부터 옛 것이라는 쉰 내가 난다고 한다면 과한 반응일까? 아직도 한국의 기성세대는 정신세계가 조선왕조 후기수준이라는 도올의 말을 인용으로 이 글을 끝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