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이시거나 와병중이시거나 사이다게시판에서 절 기다리셨던 분들은 뒤로 가세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어제 수도비를 2배정도 더 걷은 일을 사기로 고소하려고 경찰서에 갔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발.
이유를 매우 간단명료하게 줄이자면 개별 계량기를 사진으로 찍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찍어뒀어도 누진세등을 생각하면 계산이 또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관리비와 수도비 은행이체내역, 수도세에 관리비가 포함된 거는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한 집 계약서 사본
1층에 수기로 매달 붙어있던 17장의 수도비 사진, 더 걷은 금액을 따로 계산한 자료
미리 써간 고소장,진술서 도합 24장이 다 헛수고 -_-b
있어보이는 이름의 "경제2팀"의 팀장분이 집주인과 한 통화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똥같으니까 똥색,팀장은 목소리가 매우 좋았으니 제가 좋아하는 푸른색-_-)
집(여)- 그 수도세에 관리비 포함된거다.
팀장- 관리비 5천원 따로 받았잖냐?
-_- 우리가 예상했던 패턴 안이다.
집(여)-그 수도세 다른 집이 전달에 미룬 거까지 다 포함된거다.
팀장-이 분들과 좀 더 얘기한 후에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다.
이건 예상 못 했다.
이후 팀장분과의 상담을 줄여보자면
1.좋은 집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이것을 증명하려면 다른 세입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2.그런데 그 세입자들이 당신들의 말처럼 도움주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 입증이 힘들다.
(저번 글에서도 썼다시피 다른 세입자들은 저희들을 적으로 봄.)
3.그 사람이 수도건은 이렇게 된거다.라고 거짓소명서를 내도 우리도 사실 그 자료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집주인이 수도비를 입금받는 계좌를 조사하면 확실해지겠지만 이 정도로는 법원명령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을 계속 진행해서 진다면 너네가 무고죄역풍을 맞을수도 있는거다.
그러니 불확실한 것은 버리고 확실한 거로만 승부를 보는 게 맞을 듯 하다.
그래서 다른 건으로 상담을 해 봄.
5.11월 2일의 주거침입은 증거가 없으므로 처벌이 힘들 것이다. 사람을 처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6.2월 22일의 주거침입은 모든 기록과 증인과 경찰출동사실이 있지만 이삿날이라는 점에서 매우 애매해진다 (이게 제가 걱정했던 점)
왜냐하면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안"을 깨야 하는데 과연 이사하는 날 집주인이 들어온 것이 이 주거의 평안을 깬 것이 되느냐?
여기서 상당히 애매해진다.
사실 이사하는 날(계약기간중이고 보증금을 우리가 받지 않았어도) 집주인이 집상태를 보려고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도, 주거침입이 날라간 상황에서 마지막 보증금에 대한 건을 물어봄.
제가 물은 건 보증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빨간 딱지 붙이는 것과 집 압류 후 경매 두개를 동시진행 가능한가였음.
7.두 가지가 조금 성격이 다르다.
압류 후 경매를 붙이는 것은 내 보증금을 현금으로 빨리 돌려받기 위함이고
딱지 붙이는 건 어..뭐랬더라 까먹었네-_-;; 하여튼 압류 후 경매랑은 다른 성격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두 개 다 동시진행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서 상담으로 얻은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1.세상은 녹취와 사진이 전부다.
2.뭔가 이상한 게 있다면 그때그때 움직이는 게 좋다.
3.나의 핵심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주가 도와줄 것이다...
엣헴.저는 친절하니까 이 문장을 해석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해야할 행동이 매우 요약되었다는 의미.
그치만 우주는 도와주지 않아.
매우 실망한 저는 남편이 쏴 준 한정식을 저녁으로 먹고 어제 8시 반부터 기절하듯 잤다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일찍 자지 말고 차라리 네팔렘이 되어서 트리스트럼의 평화라도 지켰으면 나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될놈블로니까 전 아마 템도 못 먹고 더 빡쳐서 잤겠죠.
여러분.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녹음하세요.
본인과의 대화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사이다게시판이 아니라서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