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을 소작농이라고 하고 추수한 이후에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땅 주인에게 주는 것을 소작세라고 하는데 조선은 병작반수라고 해서 생산량의 절반을 지주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비율인 것인가요? 아니면 관련 법규가 없이 관행적인 시장 질서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인지 그도 아니면 소작세에 관련한 법률이 있음에도 사문화 되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작농에 대한 세율은 지금 봐도 상당히 낮은 편으로서 조선은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과연 소작농이라고해서 병작반수라는 살인적인 부담을 그저 지켜만 봤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