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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훈훈한 뉴스...
게시물ID : bestofbest_298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머찐아이
추천 : 166
조회수 : 7087회
댓글수 : 1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9/07/17 18:32:21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7/17 08:22:42
당선무효형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속앓이 임지선기자 [email protected] 刑확정땐 28억원… 헌법소원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사진)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 교육감의 한 측근은 15일 “당선무효됐다고 해서 당선된 후보만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달 10일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3000만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 교육감 측은 현재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이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1·2심 결과를 뒤집기에는 무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득표율 15% 이상 후보들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공 교육감이 보전받은 비용은 기탁금 5000만원을 포함해 총 28억8500만원. 지난 1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때 공개된 공 교육감의 재산은 17억5000만원 정도다. 전 재산을 내놓아도 10억원 이상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 교육감 측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법상 낙선한 후보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나오더라도 적용되는 반환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낙선자이기 때문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공 교육감 측근은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훈훈하시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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