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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1심 재판 판결에 대하여.
게시물ID : military2_29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량산
추천 : 4
조회수 : 1177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8/03/24 23:40:02

먼저 아래는 지난번 천안함 1심 재판 판결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기사내용 일부이다.

[법원, “천안함 형광등 안 깨진 건 설계 잘 됐기 때문”
 

[판결문 분석] 북한 어뢰로 침몰, 결론에 꿰맞추려 억지 논리… “물기둥 아무도 못봤지만 있었다고 봐야”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6-01-29)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5년6개월이라는 긴 기간동안 재판한 결과 내놓은 재판부의 천안함 침몰원인은 북한 어뢰에 의해 피격됐다는 국방부와 민군합동조사단의 결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많은 오류와 모순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변명해주는 데 급급한 판결문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가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6년이 다 돼 가는 시간동안 수많은 증인의 증언과 반대 증거들이 대부분 무시됐다.

우선 재판부는 법정에 나온 모든 증인이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도 “물기둥이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폭발로 인해 상당한 높이의 물기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에도 천안함 승조원 중 물기둥을 직접 목격한 승조원은 없다는 것에 의문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승조원들이 사고당시 물기둥을 목격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썼다. 재판부는 “폭발 예상지점이 견시대에서 25~30m 상당 뒤쪽이고, 당시 배가 6.7노트(12.4km/h)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함 외부의 견시병들에게 물기둥의 물이 제대로 닿지 않았을 가능성은 높아진다”며 “그런데도 좌현 견시병은 얼굴에 물이 튀었다(분무기로 뿌린 것 같았다)는 것이고,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는 것은 상당량의 물이 튀었다는 것”이라고 추론했다. 또한 백령도 초병들이 당일 21시23분 2~3초 간 목격한 섬광에 대해 재판부는 물기둥으로 둔갑시켰다.

“김승창이 목격했다는 섬광모습(폭 20~30m, 높이 약 100m)이 물기둥의 모습과 유사하고, 폭발로 인한 섬광이 서브 밀리세컨드(Sub-millisecond) 내에 종료됨에도 2~3초간 섬광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초소 경비병들이 폭발시의 섬광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물기둥도 일부 목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지목한 섬광의 위치와 합조단이 분석한 폭발위치가 다른 것에 대해 재판부는 “초소 경비병들이 순간적으로 방위각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그들 사이에서도 섬광 방향에 관한 진술이 각 방위각 280도(상황일지는 270도), 정서(正西)를 12시 기준으로 하여 2~3시 방향 등 차이가 난다”면서도 “그 중 방위각 270~280도 방향에서 목격하였다는 초소 경비병의 진술은 합조단의 천안함 사고위치 방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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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인용한 아래 좌견시 황일병의 증언이 진짜인지 의심스럽다.

<“그런데도 좌현 견시병은 얼굴에 물이 튀었다(분무기로 뿌린 것 같았다)는 것이고,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는 것은 상당량의 물이 튀었다는 것”>

첫 대목은 언론보도를 통해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는 대목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있다면 우견시 공00하사의 진술서 중에 다음 대목이 있을 뿐이다.

<▲하사 공ㅇㅇ
우현 견시 근무중, 귀가 울릴 정도의 ’꽝’하는 소리와 동시 함미 우현 함미쪽에 심한 요동을 느꼈고, 배가 우현으로 쏠리면서 견시대에 허벅지까지 물이 찼음. 화약, 기름 냄새는 맡지 못했음.>
http://www.vop.co.kr/A00000303380.html

우견시 공00하사가 <허벅지까지 물이 찼다>고 한 것은 우현으로 배가 쏠리면서, 해수면의 물이 견시대 안쪽으로 흘러들어온 것을 말한 것이다. 공00하사의 경우 사건 당시 물방울이 얼굴 등에 튀었다는 증언을 한 적도 없다.

좌견시 황00일병의 경우 진술서에는 재판장이 인용한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는 대목은 없다. 

<▲일병 황ㅇㅇ
좌견시 임무수행중, 좌측 함미부근에서 ’꽝’하는 소리가 들렸고, 몸이 공중으로 약 1m정도 떴다 떨어졌고, 당시 섬광.화염.물기둥.연기.부유물 등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http://www.vop.co.kr/A00000303380.html

좌견시 황00일병의 이런 진술서와는 달리, 또는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법정에서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고 증언한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법정에서 황00일병이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고 증언한 적이 없다면 , 재판장이 임의로 황00일병의 증언을 변개했거나, 우견시 공00하사의 <배가 우현으로 쏠리면서 견시대에 허벅지까지 물이 찼음>이라는 진술서를 임의로 내용까지 바꿔 좌견시 황00일병의 증언처럼 위조하여, 판결문을 통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된다.

우견시 공00하사는 2012년 7월9일 법정에서 “사고 당시 주변이 밝아지는 것(섬광)도 보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계속 어두운 상태였다”고 답했었다.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936&table=byple_news

좌견시 황00일병도 역시 <섬광>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서에 밝혀, 247초소병들이 사고당일 9시23분경 백령도 서북방 두무진 돌출부 인근에서 목격한 백색섬광(빛)과 꽝하는 소리가 천안함과는 아무 상관없던 것임을 알 수 있다. 247초소병들은 백색섬광(빛)을 보았을 뿐, 물기둥은 보지 못했다고 재차 진술한 바 있다.

더군다나 247초소병 박일석 상병의 경우 백색섬광(하얀불빛)이 분명히 두무진 돌출부에 의해 우측은 불빛이 가려진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pcc_772&uid=34

재판부는 그렇지만 박일석 상병의 예를 들면서 “그 중 방위각 270~280도 방향에서 목격하였다는 초소 경비병의 진술은 합조단의 천안함 사고위치 방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다.

적폐25.jpg

▲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선고한 판결문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854


한마디로 서울에서 발생한 백색섬광<빛>을, 성남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물기둥>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다름아닌 개한민국 법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재판부에 의해서. 

외국에서라면 이런 판결은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개한민국이 선망하는 미국에서도.

재판부가 247초소병들의 진술을 최대한 합조단의 조사결과발표에 부합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더라도 박일석 상병의 여타 진술과의 비교를 통해 모순이 없어야 하는데, 박일석 상병이 22시59분에 청취했다는 "아군함정 경고사격 20여발 발사 초소 기준 방위각 270도"와 "하얀불빛이 보였다는 초소 기준 방위각 ∠280°"을 비교해보면 재판부의 무모함을 쉽게 알 수 있다.

<21:23분에 낙뢰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들어 ‘쿵’소리와 함께 하얀 불빛이 247초소 기준 방위각 ∠280°4km지점에서 보였습니다. 불빛은 섬광처럼 보였는데 좌·우 둘 중에 좌쪽이 더 밝어 보였습니다. 우쪽은 두무진 돌출부에 의하여 불빛이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평소 관측범위였고 두무진 돌출부 쪽이었고 2~3시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두무진 돌출부는 시정이 좋지 않아도 위치가 잘 판단되는 지형입니다. 쾅 소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났고 한 번으로 났습니다. 부딪히는 소리보다는 폭발음에 가까웠습니다. 소리와 동시에 하얀 빛이 퍼져서 나오는 모양을 목격했습니다. 빛 주변이 좀 밝게 보였고 퍼졌다가 다시 소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 선임근무자와 함게 천둥이나 낙뢰로 추정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물기둥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 군함이 사격하는 소리를 같은 장소에서 들었는데 당시 사격 소리와 유사했고 사격소리보다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22:59분에 247초소 기준 방위각 ∠270°6km지점 아군함정이 경고사격 약 20발 정도 발사했고>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pcc_772&uid=34

알다시피 247초소병이 22시59분에 청취한 속초함의 경고사격 지점은 다름아닌 백령도 서북쪽 두무진 돌출부 지점이었고, 이는 유~명~한 "지자연의 공중음파 자료"가 우습게도 확인해 주고 있다.

적폐26.jpg

ⓒ자료:지질자원연구원/ 3월26일 밤 10시59분에 관측된 음파. 속초함이 ‘새떼’를 향해 사격을 할 때다. 관측소 정서쪽에서 6분간 이어졌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7208

그러니까 박일석 상병이 9시23분에 목격한 백색섬광 발생 위치는, 최소한 속초함의 경고사격 위치인 백령도 서북단 근처거나 그 북쪽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위 유~명~한 지자연의 공중음파 자료가 주장하는 "천안함 사고" 당시 지진파 공중음파 발생위치는, 그림을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우습게도 속초함의 사격위치 한참 남동쪽(아래쪽)이다. 

재주가 신묘막측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지자연 공중음파 센서가 3월26일 밤 9시21분58초께 관측했다고 주장하는 공중음파 자료는, 247초소병들에 의해 밤 9시23분에 백령도 서북쪽 두무진 돌출부 근처에서 목격 청취된 백색섬광과 꽝하는 낙뢰소리가 소위 "공식폭발원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247초소병들에 의하면 단 한번의 꽝하는 낙뢰소리임에도, 여러차례의 폭발음으로 둔갑시켜서. 

적폐27.jpg
ⓒ자료:지질자원연구원/ 지자연 공중음파 센서에 의해 3월26일 밤 9시21분58초께 관측되었다고 주장되는 공중음파. 지자연과 합조단은 이 변개에 취약한 디지털 자료인 "공중음파 자료"를 들어 천안함 사고 지점을 백령도 남서쪽 해상인 소위 "공식폭발원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mbc 군상황일지를 통해 9시20분에 해안tod초소병이 폭음 청취 보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9시23분이나 9시22분이 아니라. 그리고 9시20분에 폭음청취 보고를 한 그 해안tod초소병들은 그로부터 3분후인 9시23분에 tod녹화를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을 알고 있다.)

적폐24.jpg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 재판부는 초소기준 방위각 280도로 기술한 박일석상병의 진술 한 대목만을 들어 , 그것도 방위각이 270도로 기재된 의심스러운 자료인, 재판부 제출 해병대 상황일지와 결부시켜, "초소 경비병의 진술은 합조단의 천안함 사고위치 방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고 제멋대로 판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시각에 아무런 진동이나 빛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백령도 서남단 초소병들의 진술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47초소보다, 소위 "공식폭발원점"에서 더 가까운 백령도 서남단 초소병들이 과연 사고시각에, 다름아닌 "공식폭발원점" 방향에서, 백색섬광과 꽝하는 소리를 왜 듣고 보지 못했을까에 대해 생각하기 싫었을지도 모르겠다.

247초소병들의 진술대로, "사고시각"에 백색섬광과 꽝하는 소리가 백령도 서북단 두무진 돌출부 근처에서 발생했다면, 그 시각에 소위 "공식폭발원점"에서는 아무런 일도 , 아무런 소음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는 자명한 사실에 머리가 쭈뼛쭈뼛했을 것이다.

만약 그 때 백령도 서북단 두무진 돌출부 근처에서 발생한 백색섬광과 꽝하는 소리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더욱 실감이 날 것이다.

과연 그 시각에 소위 "공식폭발원점"에서는?

조~~~~용~~~~용~했을 것이다.

재판부가 디지털 자료인 [지자연의 공중음파자료],[TOD영상],[KNTDS]와 관련하여, 디지털 이미지 포렌식(digital image forensic)에 대해 들어보았을 지 궁금하다.


얼마전 어떤 형사사건에서 한 검찰관계자는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파일은 위변조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이미지 포렌식(digital image forensic) 기술 등은 바로 이러한 CCTV등의 동영상의 조작여부를 검사하는 기법으로,디지털 영상이 가지는 고유의 확률적 특성을 이용하여 영상의 위변조 및 획득장치 판별을 하는 기술이다.

재판부는, 국방부와 군의 셀 수도 없는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점철된 이 사건에서, 소위 "공식사건경위"에 대한 수다한 반증(反證)이 제시되고 있는 이 천안함 사건에서, 수사(搜査)대상에 불과한 국방부와 군 등에 의해서 제시된 각종 디지털 자료에 대해 무분별한 수용태도를 보여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지자연의 초기 지진파 공중음파자료는 "공식사고지점"인 백령도 서방이 아니라 대청도와 백령도 사이를 진앙지로 표시한 바 있다. 또  TOD영상과 KNTDS자료는 백령도 서안 247초소와 백령도 서남단 초소병들의 증언과는 정면으로 배치(背馳)된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들 디지털 자료들을 증거에 준(準)해서 수용하기 전에,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절차를 거쳐야 옳은 것이었다. 천안함 조작사건은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재판부가 사고순간에 물기둥과 섬광이 없었다는 주장이 이유없다고 한 것은 이유없다.

물론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는 있었을 것이다.

사건 당일 그 시각 그곳에, 있었다면 기껏해야 바람에 살랑살랑 일렁이는 파도나 있었겠으니, 당연히 천안함도 그때 그 시각에 그곳 "공식폭발원점"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있다면 변개에 취약한 디지털 자료인 TOD영상 속에서나 그때 그 시각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던 현”공식폭발원점”바로 인근에서 뽀로롱 “북한 어뢰 부품”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마법의 뽀로롱 북한 어뢰”!!!

그리고 사고 일 이후, 물 속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보람찬 하루 하루를 보냈을 어느 누구들에 의해 자~알 모셔진 함미와 기타 등등의 잔해들이 surprise하게도 출현하게 되는 마법같은 일이 연이어 발생했을 뿐이다.

실현된 것처럼 보였던 이명박이 운운하던 천운(天運)은, 하지만 "마법"이 아니라 거짓말과 말바꾸기, 그리고 조작의 산물(産物)에 불과한 것이었다.

공개된 CCTV사진속 얼룩무늬 전투복 차림의 안전당직자가 검은색 근무복차림의 시신으로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사고직전의 천안함의 모습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그리고 재판부가 이같은 강변을 받아들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아무리 개한민국이 개판 천국이라고 할 지라도.

따라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사고무렵에 어뢰추진체를 일부러 바다에 빠뜨려 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한 것도 또한 이유없다. 

그날 그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소위 "공식폭발원점"에서 출현한 "마법의 뽀로롱 북한 어뢰"는 곧 "천안함 사건 조작의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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