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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가스에서 검침 실수로 2014년도부터 요금을 재정산해서 보냈네요
게시물ID : menbung_295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로나83
추천 : 2
조회수 : 183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3/14 22:10:04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검침원의 실수로 옆집과 정산이 잘못되었다고 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물론 2~30만원 정도입니다.
 
언제부터냐니깐 검침원은 2014년부터라하고 서울도시가스공사 책임자는 정확히는 모른다고 합니다.
 
일단 검침원이랑 제 구역 담당자가 전화로 본인들 실수라고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돈을 내랍니다.
 
저는 못내겠다고 하는데... 제 주장이 잘못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스스로 잘못 판단을 내린다면 제 사고방식을 다시 생각해볼 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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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달의 요금을 기준으로 보통 가스를 사용합니다. 전달에 1~2만원을 쓰다가 갑자기 10만원이 나오면 다음달엔 줄여 써야지 하겠죠...
 
소비자는 지로용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납부하며 사용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금액을 보내놓고 1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당신은 더 썼으니 그동안의 것 다 내라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2개월이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1~2년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동안 정상적인 점검조차 안하였으면서 본인들은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도시가스공사의 잘못을 인정하며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 다만 소비자도 사용한것은 있으니 이만큼은 정산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길 했다면 이해하겠으나...
 
썼으니 다 내라고 하는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본사에까지 전화해서 진상짓 피우니깐 그때서야 어느정도 감면해줄까요 하는 업무 프로세스도 이해가 안갑니다. 진상 고객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 그때는 감면해준다는 말이 나오네요...
 
제가 다 내야하는데 진상 피우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책임질 필요성이 있는건가요...
 
내일 서울도시가스공사 본사에 찾아가 정확한 해명과 조치방안을 전달 받을 생각입니다.
이런 검침 실수로 인한 고객 피해가 검색해보니 많은 것 같은데...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건지 어떠한 조치 방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귀 기울여보고 제 생각이 옳다면 하찮은 돈일지라도 소송까지해서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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