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xx에서 인천xxx로 되어있지만 실제 주소지는 용산인 곳.
3월10일 입금
3월11일 배송
3월12일(오늘) 받았는데요. (컴퓨터는~~로 써진 택배2상자)
중고 인 것을 감안하며 차근차근히뜯어보았는데
아주 포장이 꼼꼼히 되어있더라고요. 뜯는 동안에는 만족스러웠었습니다.
모니터 액정은 멀쩡하고 받침대에 기스 난 것은 중고니 당연하지 했습니다.
그런데 본체가 이상했습니다.(밑 사진첨부)
전원 버튼 키 근처에 깨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찍어 판매자께 여쭈어 보았더니.
당연히 케이스는 새거로해서 보내드렸다고. 택배 기사님이 던진 것 같으시다고 하는겁니다.
아 그랬구나 하며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마우스 상태도 심각했습니다(밑 사진첨부) .
이것도 사진찍어 문의드렸더니. 자기는 키보드랑 마우스는 새것을 보냈다고 택배기사가 던져서 그런것같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곳에서 마우스를 사보았지만. 아무리 던져도 이렇게 까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생각 후에 카톡으로 취소처리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첨엔 잘 못본척 하시다가 저희는 중고제품이라 교환은되지만 환불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소비자보호법상 어떤제품이든 7일이내에 교환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사과하시며 (택배로) 물건받고 환불해주신다고 했는데요.
환불해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불안해서요.
제가 무사히 환불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 꼭 댓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