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 ^^ 인터넷 2중회선 2중청구로 고민을 하고 있는 무용부회장입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결혼하면서 분가를 하였습니다.
S*사의 인터넷을 12년도부터 가입하고 쓰다가 이전신청을 하고 다른지역에서 사용중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13년도에 헬**사의 tv를 달면서 설치기사님이 인터넷을 설치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께서 인터넷 쓰고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는 설치기사님이 해지하면 해지위약금을 물어주신다하시며 설치를 하고 가신듯 하고
s*사의 인터넷을 해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의로 쭉 사용된 상태입니다.
지금현재는 저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머님은 사용을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로 비용을 3년간
계좌이체 한상태로 지내오셨으며
근 3년간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는 저대로 인터넷 요금을 지불중인걸로 이번주 일요일날 확인 되었네요
'헬'모사의 상담원과의 통화 결과는 '명의자분이 어머니라 어머니랑 통화하시겠다'
제가 아들인걸 확인 후에 통화는 '원하시는걸 도와드릴수가 없고, 그당시에 녹음은 되어있지않지만
동의하에 인터넷 설치를 진행하였다' 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티비만 설치하러오신 기사님께서 티비만 설치를 하시면되지 왜 잘 모르는 어머니를 상대로
인터넷을 설치를 하셨는지
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대도 불구하고 또 인터넷을 설치하셨는지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로 인한 피해는 감내하겠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저렇게 속상해하시니 아들로서 더 화가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으려나요.
ps. 오늘 하루도 많이 웃으시고 즐거운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