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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길 열렸다.(기사)(브금없음)
게시물ID : sisa_2048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unter
추천 : 1
조회수 : 28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5/25 09:18:10

대법 "미쓰비시·신일본제철 배상해야"… '책임 인정' 첫 판결
피해자·유가족 추가 소송 잇따를 듯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5/h2012052421133221950.htm

기사일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제의 식민지배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이 그간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하 한일협정) 당시 한국 측이 추산한 강제징용자는 약 76만명이다. 이번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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