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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이하 주류광고 금지에 대한 논란정리
게시물ID : star_2927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회복지학과
추천 : 10
조회수 : 1765회
댓글수 : 67개
등록시간 : 2015/04/24 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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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
1.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

2. 위 24세이하를 청소년으로 하는 규정은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음.
(9세~24세를 청소년으로 규정함)

3. 근데 정작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는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결론]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처벌은 성년의 처벌을 받고
사회적인 활동은 청소년이니 제한을 두게되는 판타스틱 법의 괴리
출처 http://www.todayhumor.co.kr/board/list.php?kind=member&mn=22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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