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전말]
1.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
2. 위 24세이하를 청소년으로 하는 규정은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음.
(9세~24세를 청소년으로 규정함)
3. 근데 정작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는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결론]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처벌은 성년의 처벌을 받고
사회적인 활동은 청소년이니 제한을 두게되는 판타스틱 법의 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