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eviewstar.heraldcorp.com/Article/ArticleView.php?WEB_GSNO=10256279
기사원문
요약하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과 만24세 이하는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함
만24세 이하 사람은 모든매체(TV,신문,포스터 등등)에 나오는거 금지
어기면 1000만원
아이유 93년생 현재 만21세(23세)여서 이제 술집에서 아이유 못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진누르지마요)
잘가요 징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