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 특히 물리적 거세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신중하게 시행해야 합니다.민주주의 국가중 본인 동의 없이 물리적 거세를 실시하는 국가 자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화학적 거세의 경우에는 조절이 가능하니 가해자가 교화될때까지의 기간 내로 한정해야 합니다.
범죄를 처벌할때 그 강도를 강하게 하는 것과 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가해자를 격리시켜서 교화하는 것을 통해 피해자 및 사회를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가해자의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침해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정책의 기본이니만큼 형사처벌의 강도를 강화하는 것은 몰라도 신체적 형벌로만 자꾸 대처하려는 것은 감정적이고 야만적인게 아니련지.
중동권에서 아이들의 절도에 대응하여 아이들의 손을 절단하는 것과 성범죄에 대한 물리적 거세 주장이 기본적으로 논리구조가 똑같아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는 백번 동의하면서도 물리적 거세 주장은 상당히 위험한 논리를 품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인권이 더 잘 지켜지는 선진국들에서도 강제적 물리적 거세는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고 좀 정상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일부 남성들이 여성의 흡연권을 존중하지 않고 추잡한 편견으로 변태적 요구를 했다고 해서 성과 관련된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강제적인 시도를 한것도 아닌데 욕구통제를 못한다느니 그래서 물리적으로 거세를 해야한다느니 하는 것을 보면서 멘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