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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특허청 ‘독도는 일본땅’ 과자 상표등록 거부
게시물ID : humordata_3749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1
추천 : 10
조회수 : 83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7/01/23 14:56:51
일본의 한 제과업체가 독도 이름을 딴 과자의 상표 등록을 출원했으나 일본 특허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자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표 등록을 출원한 곳은 도쿄의 유명 제과업체 ‘다이토’(大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와 아베 신조 총리 등을 과자 캐릭터로 이용해 유명해진 다이토는 지난해 여름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쵸의 관광상품으로 ‘다케시마 이야기’라는 만쥬세트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한·일간에 시끄러웠던 독도 해양조사 문제에서 착안한 것이다. 총 12개의 만쥬를 담은 박스 겉포장에는 독도 사진과 함께 ‘2월22일은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다케시마에는 일본 고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뿐만 아니라 만쥬를 먹을 때 쓸 수 있는 ‘일장기가 달린’ 이쑤시개도 들어있다. 즉 독도에 일장기를 꽂게 해 영유권 주장을 어필,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속셈이다. 다이토는 판매에 앞서 지난해 5월 ‘다케시마 이야기’의 상표 등록을 출원했으나 일본 특허청은 지난해 말에 “양국(한국·일본)간에 쓸데없는 혼란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출원 거부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특허청은 일본 상표법을 언급,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문제화 되고 있는 다케시마 문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상표로 채택·사용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쓸데없는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통념상 온당치 않다”며 출원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이토의 오쿠보 토시오(大久保俊男·59) 대표는 “특허청은 상표가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정치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조만간 재심사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문제 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56·다쿠쇼쿠대 교수)는 “다케시마가 한국 땅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왜 안되는가.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만사 오케이’라는 공무원적 발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네티즌은 “도대체 어느나라 특허청이냐”, “자학취미에 빠진 일본 공무원들”, “다케시마를 한국에 팔아버린 특허청” 등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다이토의 재심사 촉구에 대해 “특허청은 국익을 생각해 재심사를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며 “특허청도 상표법도 최종적으로는 일본 국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칸 고영득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photo.media.daum.net/gallery/foreign/200701/23/khan/v15475583.html 과자 만드신분.. 개념을 어디로 팔아먹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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