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지에 국가에 내야 할 금액에 관해 질문을 하면 계속 관세, 부가세 얘기만 합니다.
과세운임은 청구되니 않는 건가요?
그냥 관세를 계산할 때
관세=수입물품가격*관세율
수입물품가격=물품가격+현지배송비+현지세금+과세운임+보험료
이 때만 사용되고 실제로는 제가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가요?
제가 산 물건이 80lb이고 이건 36.3kg 입니다.
미국 30kg 과세운임은 213,000원이고 초과된 6.3kg은 kg 당 6,000원 씩 청구된다고 하는데요.
1. 6.3*6,000=37,800원
2. 6*6,000=36,000원
3. 7*6,000=42,000원
이경우 몇번에 해당 되나요?
만약 1번이라면
213,000+37,800=250,800원이 되는데요.
이 250,800원을 제가 국세청에 내나요? 아니면 그냥 관세 계산할 때만 쓰이고 세금으로는 안내나요?
속시원하게 말해놓은 곳이 없어서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