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으로
다운로드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업로드가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란 단어는 틀린 겁니다.
굳이 명칭을 찾자면, 불법 업로더의 공범자?? 방관자??
뭐,, 정품 구매 안하는 사람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아는 변호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ㅎㅎ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적은 거에요.
아무리 나쁜 행위라지만, 틀린 표현을 써선 안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깐 불법 다운로드 근절이라이라는 표현은 틀린거죠.
불법 업로드 근절, 정품 사용 머 이런식으로,, ㅎ
혹시나 해서
방금 산 따끈따끈한 디아블로3로 정돌이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