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 지인한테 차를 팔았는데 판매금의 반만 주고 나머지 반을 6개월째 안 주고 있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어쩌다 되면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합니다. (제 차는 이미 팔려서 그 사람은 돈을 다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주고 받은 문자에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 신고하면 자기 딜러 인생 끝이다 최대한 빨리 마련해보겠다 등등 6개월간 보낸 핑계의 문자를 캡쳐해 두었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제시한 기한 내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정확히 어떻게 해야할 지 감이 안 잡혀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