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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준, 신호위반으로 면허정지
게시물ID : star_2886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다쏜
추천 : 16
조회수 : 2422회
댓글수 : 216개
등록시간 : 2015/03/31 17:16:01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020&aid=0002771027

 탤런트 손호준 씨(31)가 교통신호위반 범칙금 납부를 미루다 결국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9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신호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손 씨에게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을 부여했다.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면 경찰은 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을 부과한다. 

1차 납부기간(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붙는다.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20일)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에 50%의 가산금이 붙고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가 된다. 

즉결심판 기간동안에도 법원에 출석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60일이 지나면 30일 정도의 ‘사전통지기간’을 거쳐 운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손 씨는 즉결심판 기간과 사전통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내지 않아 이번 달 25일부터 5월 2일까지 면허정지처분과 함께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40점 처분을 받았다. 

손 씨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와 범칙금 9만 원을 납부했다.   손 씨 측 관계자는 “손 씨가 지난해 이사 하면서 범칙금 고지서가 옛 주소지로 날아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손 씨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줄도 몰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바쁜 촬영일정으로 인해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손 씨가 면허정지기간에 운전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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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도 뭔가 손호준 스럽네연.. 
6만원 까먹고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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