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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ㅠ_ㅠ
게시물ID : gomin_3318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미의꿈
추천 : 1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5/14 18:16:00
2008년에 2천만원으로 전세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효림건설이라는 회사가 건물주로 되어 있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부도가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악몽이 시작)
바로 법원에 가서 경매계에 권리자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알아 보았는데
채권자도 많고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받기가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3천만원 이하 세입자들에게는
60%의 금액을 돌려준다는 법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만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도록 이사도 못 가고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법원에서 몇 차례 통지서가 왔는데
당췌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 싶어 무시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저는 이사를 갔고
그 집에 11월부터 동생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리자 신청을 냈던 재판은 이미 기각이 되었고
새롭게 경매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제가 권리자 신청을 안해서
채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도 연락이 없어서 법원에 찾아가봤더니 그렇다고 하네요.)

올해 1월쯤에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지금 집에 살고 있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대답했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4, 5월쯤 되면 연락이 갈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법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그쪽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효림건설 파산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알려주면서
한번 상담받아보라고 해서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신청을 못했다면 이제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채권자가 너무 많아서 신청을 했어도
순위가 낮고 금액도 작아서 받을 수 있는 돈도
사실상 없을 거라는 게 변호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답답한 마음에 오유에 글을 씁니다.
전세권설전도 하지 않았고 확정 일자만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거는

1.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4년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말했던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
3. 만약에 이번에도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4. 신청을 해도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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