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훔친 절도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면 용서하겠다"
30대 마트 주인이 자신의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절도 용의자에게 사회복지시설에 식료품을 기부하는 조건의 이색적인 형사합의를 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A씨(35)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쯤 광주시 북구 용봉동 B씨(33)의 마트에서 1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트 앞에 설치돼 있던 CCTV에 자신의 승용차 차량번호가 찍혀 덜미를 붙잡혔다.
A씨는 마트 앞에 있던 식료품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마트에서 3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해 전남 담양군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부하면 용서를 해주겠는 이색적인 합의 조건을 얘기했고 A씨도 합의 조건을 이행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처럼 형사 사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고 피의자에게 복지시설에 기부를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며 B씨의 이색적인 합의 조건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