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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에도 없었다.
게시물ID : sisa_2858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삼봉정도전
추천 : 13/7
조회수 : 518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2/12/12 12:49:11

일반인도 아닌 국정원 직원의 신분이 모조리 드러난 상황에서 이미 국민과 언론에 '현행법' 수준의 확정범으로 각인되었고,

집 앞에서 대치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떳떳하면 조사받으면 되잖아" 는 소리는 


불심검문 도입할 때 "떳떳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국보법 존치 논란이 일때 존치자들의  "떳떳하면 폐지할 이유가 없지"


라는 말들과 일맥상통한다.


상대는 국가정보원 직원이다. 신분을 숨길 수 밖에 없는 특수성과 노출될 경우 회복이 불능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부터 그녀와

접촉했던 모든 이들이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측의 눈방아에 오를게 명백하다. 


대체 어느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 직원의 신분을 '확증'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표한단 말인지 모르겠다.

검찰, 경찰, 선관위를 믿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현행범으로 입증될만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비공개로 수사에 들어가야했다.


새벽, 민주당 간략 브리핑에서 조차 "국정원인지 모르고 추적했고, 오늘 집을 발견해서 국정원이 맞냐고 물었다" 라는

모순되는 발언을 했고, 제보에 대한 신빙성이 보장이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나도 아쉽다. 확신했다면 더욱 확실하게 안전하게 했어야했다. 지금의 이 방법은 양측의 의구심만

증폭시킬 상황만을 만들뿐이다. 


그 여직원이 범행을 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여직원은 더이상 직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고, 접촉빈도가 높았던 직원들

또한 보안상 직업 유지가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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