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베이에서 영국셀러로부터
124.99파운드에 미용용품을 구매했습니다.
한화 15만원 이상이라 관부가세 예상을 하고 있는데
EU국가의 경우 FTA협정으로 원산지 관련 표기된
인보이스 제출시 세금 감면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원산지 표기가 협정문구와 함께
Country of-만 기재되면 되는지..
그리고 저 제품이 이스라엘 제조로 알고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