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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라는거 많이 괴롭네요
게시물ID : law_28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gdsiral2
추천 : 2
조회수 : 5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21 09:06:23

빈건물이었습니다.


지방이고 월세도 잘 안나가서 오래놀던 점포였습니다.


그러던중 한사람이 접근하더군요 사무실 임대를 원한다고...


비어있는곳이니 나야좋다고하고 보증금 적다는 사정도 봐줘서 90/45 를 계약해주었는데


보증금이 적은만큼 명도에 어려움이 없어야하니 특약사항에


"강제명도에 동의하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임차인은 감수한다" 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세입자는 1달후 바로 약속을 지키기 않았고 그간 그사람의 행적을 봐본결과 화장품 다단계를 하길래


월세를 밀려 퇴거 통보를했지만 불응하여 계약대로 강제 명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명도에 대한 계약서자체가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아래 결국 벌금 200만원 선고받고


똥밟았다 생각하고 끝났나보다 했지요...



이번엔 민사 소송 손배소 청구가 들어왔네요...


청구금액 5100만원...


위자료 1000

영업이익 손실 1600

집기 시설비 1000

대리점 영업손실 등등


실제로 개업도 거의안하고 월세 45만원도 없어 차일피일 미루던 사람이...


들어낸거도 책상 10개정도와 냉장고TV 컴퓨터 한대였는데... 손실금이 5천 만원이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막막하네요 정직하게 돈열심히 남 안속이고 벌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거는 이행해도 되는 자유국가 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법은 제 계약서자체를 무효화했으며 감안될 여지조차 없다더군요...


이런일을 격으니 무섭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어마어마하고 소송금액도 어마어마하네요


청구된 금액에서 내역이 정확히 영수증으로 첨부된건 컴퓨터 대리점 청구서와 가구점 청구서였습니다


그외엔 그냥 기술된것들이네요...


진행절차나 어떻게하면 유리한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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