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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권위는 같은 반 친구 부모들의 전학 요구로 인해 갓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한 지적 2급 장애인 A군의 진정을 조사해 학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학교 측은 이따금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며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A군을 퇴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의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장애인에 대한 전학 강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같은반 부모들이 항의해 지적장애인 학생 퇴학시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시바.. 뭐 같은게 꼭대기 올라가드만 나라가 X같이 돌아가네요.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176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