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425111605433&p=Edaily 보도 포장공사를 부실하게 하면 최대 2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연말이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보도블럭 교체 공사는 금지된다.
보도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한다. 보도블록 파손시 원칙적으로 파손자가 보수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모두 해당 자치구가 부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