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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법 종류
한국의 헌법, 형법, 민법 등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몇 가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Public Law (공법)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법들입니다.
Constitutional law 헌법
Criminal Law 형법
Administrative Law 행정법
Private Law (민법)
자연인, 법인, 기관 등 개인간 관계를 규정한 법입니다.
Contract Law 계약법
Law of Tort 불법행위에 대한 법
Law of Property 재산에 관한 법
한국에서는 민법에서 상기 3개의 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재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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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고심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the Queen on the Bench라 불리는 재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법원 연방법원으로 나누어지며 하급법원과 상고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국의 3단계 재판 체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쉬우나 캐나다의 재판 시스템은 수많은 다른 버전의 구성도가 있을 정도로 다소 복잡합니다.
어쨌든, 최고 상급 법원 Supreme Court of Canada은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여 이곳에서 이루어진 판결은 국내의 모든 법원에서 따라야 합니다. (퀘벡 제외)
그 아래로는 지방 상고 법원 Court of Appeal 과 연방 상고 법원 Federal Court of Canada Appeal Division이 있습니다. 지방 상고법원 밑으로는 일반법원 General Division Court과 Probate Court 라 불리는 유언재판소가 있고, General Division Court 밑으로 소액재판소 Small Claims Court 지방분원 Provincial Division, 미성년 재판소 Youth court가 있습니다. 연방 상고 법원 Federal Court of Canada Appeal Division 아래에는 연방재판소 Federal Court of Canada Trial Division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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