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1도 모르는데요.
어떤 다큐를 보니까 유목민이야기인데요.
부인이 하나에 남편이 여럿이 있고
각자 유목을 하고 뭐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걸 본적이 있어요.
1처다부제 인거지요.
마치 1처 다부제 처럼 고대에는 혹시
"1땅 다국제"가 가능한가 질문을 합니다.
뭐 조선시대 엔가 땅과 농민은 하나인데
수취권을 중앙정부, 어떤 기관(학교 같은),
어떤 수취권을 가진 개인등 여럿이 있어서
세금을 동시에 여러군데 내야 해서 빡세다
라는 걸 TV에서 본적이 있어요.
그거 비슷한거를 상상해봤는데 가능한가
싶어서요.
어떤 땅이 있는데 예를들어 그 땅은 3개의
국가 (유목, 농경, 상업)가 공유하는 상황이
가능할까요?
일단 유목민 국가는 그땅을 1년 중 2~3달
풀먹일때 이용한다. 농경국가는 그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유목민이 지나가면 가축이
싼 대변을 거름 삼아 농사를 짓는다.
상업국가는 그 곳중 성곽을 중심으로 성읍에
사는데 교역로만 보장 되면 누가 농사를
짓건 유목을 하건 상관 안한다.
단지 도로와 관문은 상업국가가 관리한다.
물론 무슨약을 하길래 이런질문을 하냐고
할 순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