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일부터 바뀌는 한글 맞춤법 개정안
"개정 전에는 앞에 오는 말의 어종에 따라 ‘발트 해/지중해’와 같이 띄어쓰기를 달리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발트해/지중해’와 같이 띄어쓰기 방식이 같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도버 해협/대한 해협’과 같이 개정 전에도 앞에 오는 말의 어종에 관계없이 띄어쓰기가 일정하던 어휘는 개정 후에도 띄어쓰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개별 어휘들의 올바른 띄어쓰기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어 -> 그리스어 (O)
도버 해협 -> 도버해협 (X)
무슨 약을 해야 이런 개판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2.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표준안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표준안은 다섯가지의 띄어쓰기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단어 단위로 띄어쓴다.
- 단, 조사, 어미는 붙여쓴다.
- 보조 용언은 바로 앞의 용언에 붙여쓴다.
- 의존 명사(단위성 의존 명사 포함)는 바로 앞의 단어에 붙여쓴다.
- 숫자는 10진법에 따라 띄어쓴다.
이들이 무식해서 규칙을 이렇게 단순하게 정한 건 아니었을겁니다.
쓰는 사람 편하라고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그냥 하루면 다 배웁니다.
3. 현재의 한글 맞춤법 표준안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 대학 교육을 수료한 사람도 지키기 어려운 괴악한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아무 대학교 가서 국문과 뺀 학생들에게 띄어쓰기 규정을 물어봤을 때, 아무도 100점 못 맞는다고 장담합니다.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http://www.korean.go.kr/front/etcData/etcDataView.do?mn_id=46&etc_seq=540&pageIndex=1